이재명 단식 5일차…민주당 결집에 체포동의안 부결론 '솔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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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단식을 계기로 결집하기 시작했다.
김은경 혁신위원회 좌초 사태와 김남국 무소속 의원 제명안 기각으로 '리더십 위기'에 처했던 이 대표 체제가 단식을 계기로 다시 공고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반면 체포동의안 통과를 주장해온 비명계 의원들은 이 대표의 단식 선언에 부담을 느끼는 모양새다.
'이 대표의 단식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비명계 의원들이 일제히 말을 아끼면서, 단식 5일 차에 접어든 이날에서야 처음으로 당내에서 비판적 의견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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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성 "체포동의안 부결돼도 후폭풍 덜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단식을 계기로 결집하기 시작했다. 김은경 혁신위원회 좌초 사태와 김남국 무소속 의원 제명안 기각으로 '리더십 위기'에 처했던 이 대표 체제가 단식을 계기로 다시 공고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론에도 다시 힘이 실리는 모습이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 이후 체포동의안 통과에 무게를 실어 오던 민주당 내 기류에 변화가 생기고 있다. 무기한 단식 투쟁에 나선 이 대표를 중심으로 단일대오 기조가 확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민주당 일각에서 나왔던 '체포동의안 부결론'을 재차 주장했다. 그는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인터뷰에서 "당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얘기를 해서 여러 가지 분석들이나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민주당이 검찰 독재라고 정확하게 규정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따르면 부결해야 다고 보고 있다"며 "이게 정치 탄압 수사라고 우리가 다 규정하고 있고 인정하고 있는데 이것을 포기할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당 대표가 (체포동의안)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과 별도로 저의 투표권은 또 저의 헌법적 권한"이라며 "민주당이 이 검찰 독재에 맞서 싸우는 방식으로, 불체포특권은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라서 제도의 취지에 맞게 행사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더라도 1차 부결 때보다 후폭풍이 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 전 수석은 이날 KBS '최강시사'에 출연해 "(이 대표 체포 동의안이) 설령 부결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지금쯤이면 검찰의 행태, 검찰의 시간표 이런 것에 국민적 정당성이나 동의를 얻기에는 이미 어려워졌다고 보기 때문에 1차보다 후폭풍이 덜하다"고 말했다.
최 전 수석은 다만 이 대표가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는 대신, 표결 없이 심사받겠다고 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법에도 없고 규정에도 없지만, 체포동의안이 정기국회 때 이제 9월에 만약에 올라온다면 그것을 표결하지 아니하고 당론 가결 연후에 심사받겠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며 "가결이냐 부결이냐 이런 문제로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체포동의안 통과를 주장해온 비명계 의원들은 이 대표의 단식 선언에 부담을 느끼는 모양새다. 강성 지지층이 이 대표 행보를 '고귀한 희생'이라고 격려하며 단식 농성장을 직접 찾아와 응원하는 상황에서, '당 대표를 잡아가라'고 말하기 어려워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로 이 대표의 행보를 비판하던 비명계 의원들은 '국민들이 단식의 진정성을 믿어줄까'라고 우려하면서도, 공개적인 비판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이 대표의 단식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비명계 의원들이 일제히 말을 아끼면서, 단식 5일 차에 접어든 이날에서야 처음으로 당내에서 비판적 의견이 나왔다.
비명계 중진인 이상민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뉴스킹'에 출연해 "단식의 명분으로 내세운 이유는 나름 합당하기도 하고 뜻은 알겠지만, 과연 그것(단식)이 유효적절한가, 국민들의 집중도를 끌어낼 수가 있느냐는 점에서 의문을 갖는 견해들이 상당히 많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대표는 출석 소자 일정을 두고 검찰과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4일 출석이 무산된 가운데, 이 대표 측은 11~15일 주 출석 입장을 고수하는 입장이다. 만약 이 대표 요구대로 조사가 이뤄진 후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체포동의안은 오는 21일 본회의에 보고된다. 체포동의안 표결은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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