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 공무원 노조 "특정 기업에 일감 몰아준 의원 제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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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 공무원 노동조합은 4일 구청의 수의계약을 특정기업에 몰아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기초의원의 제명을 요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북구지부원 30여명은 이날 오전 10시 광주 북구의회 본회의장 앞에서 이같은 내용의 피켓을 들고 시위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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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광주 북구 공무원 노동조합은 4일 구청의 수의계약을 특정기업에 몰아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기초의원의 제명을 요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북구지부원 30여명은 이날 오전 10시 광주 북구의회 본회의장 앞에서 이같은 내용의 피켓을 들고 시위를 가졌다.
노조원들은 "공무원은 100만원의 비리만 저질러도 즉각 파면되는데 시민들이 뽑은 의원이 15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멀쩡히 활동하고 있는 것이 말이 되냐"며 "즉각 제명하라"고 촉구했다.
또 해당 의원이 북구의회 징계기준인 △영리행위 제한 위반 △계약체결 제한 위반 △품위 유지 위반 △청렴 의무 위반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의원들은 동료 의원을 감싸는 것이 도와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냐"며 "정확한 원인들 따져서 과감하게 징계해야만이 올바른 의회를 꾸리는 길이다"고 지적했다.
앞서 광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평호)는 지난 7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은 기대서 광주 북구의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이 아닌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그 직을 잃게 된다. 기 의원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으면서 직을 유지하게 됐다.
기 의원은 지난 2018년 10월부터 2020년 5월까지 북구청 발주 시설개선·비품구입 등 각종 사업에 개입, 자신과 직·간접적 연관이 있는 업체 2곳이 구청 수의계약 10건(9170만원 상당)을 따내도록 도운 혐의다.
그는 과거 해당 업체에 재직했고 수의계약 당시에는 지인이 업체를 운영했다.
북구의회는 이날 임시회 본회의에서 기 의원에 대한 징계의 건을 상정하고, 본희의 직후 윤리특별위원회를 개해 징계 수위를 논의할 방침이다.
brea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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