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내년까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한시적 완화

박재원 기자 2023. 9. 4.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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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는 이달부터 도시지역 990㎡, 비도시지역 1650㎡ 이상 개발 사업에 부과하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비수도권 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의 토지 면적에 관한 임시특례를 신설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조처다.

시는 이 시행령에 따라 2024년 12월31일까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을 도시지역 1500㎡, 비도시지역 2500㎡ 이상 개발행위로 각각 상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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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1500㎡, 비도시지역 2500㎡ 이상
청주시청 임시청사.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충북 청주시는 이달부터 도시지역 990㎡, 비도시지역 1650㎡ 이상 개발 사업에 부과하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비수도권 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의 토지 면적에 관한 임시특례를 신설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조처다.

시는 이 시행령에 따라 2024년 12월31일까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을 도시지역 1500㎡, 비도시지역 2500㎡ 이상 개발행위로 각각 상향한다. 특례 기간 이전에 인·허가 받은 개발사업은 제외된다.

개발부담금은 개발행위에 따른 지가 상승 등 전체 잉여금의 25%를 부과하는 개발이익 환수제도다.

ppjjww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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