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없어 빈손으로 달아나…은행 강도미수 30대 남성 징역 2년

서대현 기자(sdh@mk.co.kr) 2023. 9. 4.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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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시간 전 흉기 들고 새마을금고 침입
은행 직원에게 “안녕하세요” 인사하기도
울산지방법원 전경 <자료=연합뉴스>
빚을 갚기 위해 흉기를 들고 새마을금고에 침입했다가 현금이 없어 빈손으로 달아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특수강도미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올해 5월 울산의 한 새마을금고에 흉기를 들고 들어가 직원을 위협하고 돈을 빼앗으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은행에는 직원 1명이 출근해 업무를 준비하고 있었다.

A씨는 그 직원에게 돈을 요구했으나 은행 창구에 있는 4개 서랍 모두 현금이 없었다. A씨는 현금이 없는 것을 확인하자 그대로 달아났으나 은신처 인근에서 잠복 중인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도박 자금 등으로 무분별하게 돈을 빌려 쓰다가 2억원이 넘는 빚을 진 상태에서 빚을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은행에 들어갔을 때 은행 직원에게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건네기도 했다.

재판부는 “금융기관 강도 행위는 사회 질서와 경제 체제에 혼란을 일으키고 그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무너뜨려 회복 불가능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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