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전한다며 1억대 현금 들고 달아난 외국인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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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복판에서 현금 1억2000여 만원을 가지고 달아난 외국인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조중래 부장판사는 3일 절도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의 30대 남성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인멸 우려와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5시40분께 서울지하철 남구로역 2번 출구 앞에서 환전업자인 중국인 40대 여성 B씨의 현금 1억2530만원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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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서울 한복판에서 현금 1억2000여 만원을 가지고 달아난 외국인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조중래 부장판사는 3일 절도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의 30대 남성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인멸 우려와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5시40분께 서울지하철 남구로역 2번 출구 앞에서 환전업자인 중국인 40대 여성 B씨의 현금 1억2530만원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B씨가 종이가방 안에 든 현금을 보여주자 A씨는 그대로 들고 도망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 발생 4시간여 만인 오후 9시45분께 광진구 자양동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A씨가 갖고 있던 현금 6000여 만원을 회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중국에 있는 지인에게 50만 위안(약 9088만원)을 송금하게 했으니 절도가 아니고 정당한 환전"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두 사람을 소개해 줬다는 지인, A씨에게 차량을 넘겨준 지인 등을 각각 참고인으로 불러 공모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사라진 현금 6000만원의 행방도 추적하고 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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