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기증했다고 되려 보험료 올린 보험사들…금감원 개선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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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보험사들이 장기 기증자에게 보험료를 할증하는 등 차별대우를 하고 있다가 금융당국으로부터 개선 요구를 받았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사에 계약 인수 기준을 개선해 장기 기증 후 최대 6개월 동안 후유증, 합병증, 추가 치료가 없다면 장기 기증자가 장기 기증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장기간 보험 가입을 제한하거나 보험료 할증 등 부당한 차별을 하지 않도록 유의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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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보험사들이 장기 기증자에게 보험료를 할증하는 등 차별대우를 하고 있다가 금융당국으로부터 개선 요구를 받았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사들에 장기 기증자에 대한 보험계약 인수 시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지침을 내려 감독 행정 조치를 했다.
장기 기증자가 기증 후 합병증이나 후유증, 추가 치료가 없는데도 일부 보험사들이 장기간 보험 가입 제한, 보험료 할증, 부담보 설정 등 차별적인 인수 기준을 운영하다가 적발됐기 때문이다.
현행법에서는 누구든지 장기 기증자를 차별대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사에 계약 인수 기준을 개선해 장기 기증 후 최대 6개월 동안 후유증, 합병증, 추가 치료가 없다면 장기 기증자가 장기 기증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장기간 보험 가입을 제한하거나 보험료 할증 등 부당한 차별을 하지 않도록 유의하라고 지시했다.
역대급 수익으로 성과급 잔치를 해온 보험사들이 사회 공익 활동에 앞장선 장기 기증자들에게 보험 혜택을 주진 못할망정 보험료마저 차별한다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올해 상반기도 보험사들은 역대급 실적을 달성했다. 국내 보험사의 상반기 누적 당기순이익은 9조144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3조5399억원(63.2%) 늘었다.
임성원기자 s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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