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통일교 해산명령 청구키로...고액헌금 조직적 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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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옛 통일교에 대해 법원에 해산명령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가정연합이 이른바 '영감상법'이나 고액 헌금에 조직적으로 관여했다는 점이 민사 판결 등에서 인정돼 종교법인법의 해산명령 요건인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에서 해산명령이 나오면 가정연합은 종교 법인격을 잃고 임의단체가 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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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옛 통일교에 대해 법원에 해산명령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가정연합이 이른바 '영감상법'이나 고액 헌금에 조직적으로 관여했다는 점이 민사 판결 등에서 인정돼 종교법인법의 해산명령 요건인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정연합은 어떤 물건을 사면 악령을 제거할 수 있다는 등의 주장을 믿게 해서 평범한 물건을 고액에 판매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영감상법'과 고액 헌금 등으로 사회적인 문제가 됐습니다.
마이니치는 해산 청구의 구체적 시기에 대해서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개각과 총선 등 정치 일정을 고려하겠지만, 연내에는 판단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법원에서 해산명령이 나오면 가정연합은 종교 법인격을 잃고 임의단체가 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YTN 류제웅 (jwryo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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