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銀,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 최대 2년 간 연체이자 면제

박연신 기자 2023. 9. 4.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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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이 전세대출을 받은 차주 가운데 전세사기를 겪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연체이자를 면제합니다.

우리은행은 전세대출을 받은 차주가 대출 원리금을 지정한 날짜에 내지 못했을 때 내야 지연배상금인 연체이자를 최대 2년 동안 면제하겠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이번 연체이자 면제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정책의 하나로, 우리은행은 지난 6월 1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의 ‘전세대출 연체정보 등록’을 2년간 유예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연체이자 면제가 적용되는 대출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보증금에 충당할 목적으로 받은 ‘전세자금대출’이어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행한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문’을 가지고 영업점을 방문하면 연체이자 면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존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등록돼 전세대출 연체정보 등록 유예을 받은 차주는 별도 신청이 없어도 연체이자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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