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님 믿는데 왜 우냐” 부친상 여친에게 폭력 휘두른 60대 목사

정채빈 기자 2023. 9. 4.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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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조선DB

부친상을 당한 연인이 화장장에서 눈물을 보였다는 이유로 폭행한 60대 목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먼 3일 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특수협박, 상해,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목사 A(68)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강원 영월군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해 3월 16일 오후 6시쯤 자택에서 사실혼 관계인 여자친구 B(68)씨의 어깨와 팔 등을 수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부친의 화장 당시 울었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울어도 못 울게 해야 하는 사람이 왜 우나”라며 폭력을 휘둘렀다.

A씨는 같은해 4월 15일에도 자택에서 새벽기도를 하던 B씨에게 “너만 보면 죽이고 싶다”라며 얼굴과 목 등을 폭행했다. 또 2018년 5월에는 B씨가 혼인신고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액자로 머리를 내리치고 얼굴 등을 폭행했다. 당시 A씨는 집에 석유를 뿌린 뒤 라이터를 들고 “너 죽고 나 죽는다”며 협박을 하기도 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B씨를 훈계하거나 달래기 위한 행위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훈계나 달래기 위한 행위에 불과했다고 도저히 볼 수 없고, 오히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가해행위로서 폭행 및 상해행위의 구성요건에 충분히 해당한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다시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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