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사노조 “용인 고교 교사 사망 원인 명확히 밝혀야”

이윤희 기자 2023. 9. 4.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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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사노동조합은 4일 등산로에서 숨진 채 발견된 용인 A교사 사건과 관련,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용인시의 고등학교 교사의 사망원인과 진상이 정확히 밝혀 질 수 있도록 경찰은 철저한 수사를 하여 고인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또 경기도교육청은 직무 관련성을 확인하여 공무상 재해 및 순직 인정을 해야 할 것이며, 학부모의 악의적인 민원이 발견 시 고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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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서이초 교사의 49재를 하루 앞둔 3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1학년 6반 교실 외벽에 설치된 추모공간을 찾은 한 가족이 고인이 된 교사를 추모하고 있다. 2023.9.3/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경기=뉴스1) 이윤희 기자 = 경기교사노동조합은 4일 등산로에서 숨진 채 발견된 용인 A교사 사건과 관련,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A교사는 전날 오전 10시35분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청계산 등산로 초입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용인시내 고등학교 교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가족들은 전날 외출한 A씨가 귀가하지 않자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통해 숨져 있는 A씨를 발견했다.

유족은 A씨가 최근 학부모 민원으로 괴로워 했다는 등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교사노조 측은 이날 자료를 내 "교사의 교육활동이 보호받는 당연한 것이 왜 지켜지지 않는지,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은 교사가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용인시의 고등학교 교사의 사망원인과 진상이 정확히 밝혀 질 수 있도록 경찰은 철저한 수사를 하여 고인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또 경기도교육청은 직무 관련성을 확인하여 공무상 재해 및 순직 인정을 해야 할 것이며, 학부모의 악의적인 민원이 발견 시 고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l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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