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떼인 '억울한 세입자' 전세사기 피해 제주 6명

제주방송 정용기 2023. 9. 4.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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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제주에도 6명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지원위원회 심의 결과 6명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됐습니다.

이번 심의는 지난 6월부터 시행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진행돼 왔습니다.

피해 신청이 접수되면 30일 이내 제주자치도가 피해 사실 조사를 진행하고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지원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최종 피해자로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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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 심의 결과
피해 신청 총 45건.. 이 중 6건 피해 결정
주로 임대인 집 경, 공매나 체납 압류 사례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제주에도 6명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지원위원회 심의 결과 6명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됐습니다.

이번 심의는 지난 6월부터 시행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진행돼 왔습니다.

특별법 시행 이후 지난달까지 45명의 피해 임차인이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피해금액은 총 34억 8,000만 원입니다. 행정시별로 제주시 40건, 30억 7,000만 원, 서귀포시 5건, 4억1,000만 원입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10명이 신청한 건이 심의 의결을 거쳐 이 중 6명이 피해자로 인정받았습니다. 나머지 35명은 피해사실 조사 중이거나 조사 완료 후 국토부 심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해 사례는 임대인의 채무로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가 개시되거나 세금 체납 등으로 압류돼 전세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피해 신청이 접수되면 30일 이내 제주자치도가 피해 사실 조사를 진행하고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지원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최종 피해자로 결정합니다.

피해자 인정 요건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도 인정) △임대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위원회에서 2억 원까지 상향 조정 가능)인 경우 △다수의 임차인에게 변제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채무 미이행 의도가 있는 경우입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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