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 · 고이율 보장한 자산관리사, 왜 구속됐을까 [취재파일]

강민우 기자 2023. 9. 4.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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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초년생 · 취업난 대학생 노린 유사수신 업체

大 '자산관리'의 시대

'미리 돈 관리를 해야 한다', '투자 잘해야 한다'
사회생활 시작 이후 수시로 듣는 이야기입니다. 매스컴은 물론이고 친구들끼리 모여도 각자 돈을 어떻게 굴리고 있느냐가 주요 대화 주제로 떠오르곤 합니다. 근로 소득만으로 윤택한 삶을 꾸려나가기는 어려울 것 같으니, 다들 말하는 것처럼 투자는 해야 할 거 같다고 말합니다. 예·적금만 하자니 이율이 너무 낮아 뒤처지는 것만 같고, 주식이나 가상 화폐 투자는 손실이 두렵고…. 막상 어떻게 내 자산을 관리할지 각자의 고민이 가득합니다.
이런 비슷한 고민을 가진 2030 세대, 특히 사회 초년생을 파고든 것이 바로 'ㅇㅇ자산관리법인'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이용한, 이른바 '목돈 계약'이었습니다. SBS가 확보한 'ㅇㅇ자산관리법인'의 고객 관리 리스트를 보면 사회 초년생에 해당하는 20대 후반, 30대 초중반이 대다수였습니다.
 

"원금· 최소 연 7% 이율 보장"

보험영업과 펀드 투자 상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ㅇㅇ자산관리법인'은 인·허가를 받은 금융 업체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법(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업체가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업체 대표 A 씨 등 임원진은 베트남 알루미늄 무역 사업 등에 사용할 사업자금 조달 등의 명목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자금을 끌어모으기로 모의한 뒤, '사업에 투자하면 1년 후 원금과 7%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며 '목돈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업체 직원들은 고객들에게 상품을 소개하면서 '은행을 거치지 않는 비과세, BtoC 직거래'라는 황당한 설명을 늘어놓기도 했습니다.
 
"개인이 은행에 돈을 맡기면, 고금리라고 해도 3%~4% 정도의 이자를 주죠? 은행은 그 돈을 기업에게 빌려주는데 이율이 10~20% 정도입니다. 이 과정을 제외하고 개인과 기업 간의 거래를 진행하는 거죠. 원금과 함께 이자를 드리는…."

- ㅇㅇ자산관리법인 직원 D 씨

그런가 하면, '대표 A 씨가 특별 프로모션을 허락해 줘 1억 원 이상을 맡기면 최대 연 9%를 보장할 수 있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으기도 합니다. 돈을 기업에 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설령 'ㅇㅇ자산관리법인'이 부도가 나도 돈을 돌려받으니 걱정 말라는 설명도 빼놓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유사 수신 업체에 대한 투자금은 사기 피해가 발생해도 구제받을 방법이 뚜렷하게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ㅇㅇ자산관리법인은 안정적입니다. 만에 하나 부도가 나더라도 건물이나 토지를 현금화하는데 가장 우선순위로 배상하는 게 금전소비대차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 ㅇㅇ 자산관리법인 직원 E 씨

이들은 '금전소비대차계약서' 형태를 사용했는데, '기밀 유지 협약서'까지 작성케 하며 관련 내용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게 하려고도 했습니다. 

자금을 모집한 직원에게는 모집 금액의 4%를 수당으로 지급하고 정기적으로 실적 우수 직원을 선정해 명품 선물을 지급하거나 해외여행을 보내줬습니다. 실적 인정 최소 기준은 500만 원이었고, 실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신분상 또는 재산상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았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ㅇㅇ자산관리법인' 대표 A 씨와 부사장 B 씨, 전략영업팀장 C 씨 등 5명의 2019년~2020년 2년간 모집 금액만 약 90억 원입니다. 이 액수는 함께 검찰로 넘겨졌다가 상대적으로 가담 정도가 낮아 기소유예 처분이 된 팀장급, 일반 사원 53명의 모집 금액을 제외한 겁니다. 이들은 이렇게 모은 자금 일부를 목돈 계약에 따른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돌려 막기 방식'으로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심 징역 1년 6개월…"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 크다"


지난 2019년, 금융감독원이 이러한 내용을 인지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하면서 본격적으로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이듬해인 2020년 11월에 서울 강남경찰서는 대표 A 씨 포함 직원 59명을 조사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은 보완수사를 진행했고, 지난해 대표 A 씨 등 임원진 6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고 53명을 기소유예했습니다.
이후 1심 재판에서 대표 A 씨 등은 '목돈 계약'이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고의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6월, 법원은 이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고 대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부사장 B 씨와 전략영업팀장 C 씨 등에겐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비교적 소액을 한 차례 모집했던 영업본부장 한 명에게만 5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준엄했습니다. 
 
"유사수신 행위는 건전한 경제활동 기반을 흔들고 시장경제질서를 왜곡하며, 단기간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 1심 판결문 中

법원은 특히, "자신들의 행위가 무허가 유사수신 행위로서 불법임을 알고 있었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표 A 씨는 수사 과정에서 '법무법인 2곳으로부터 법률 자문을 받았다'며 수임 제안서와 컨설팅 미팅자료를 제출했는데, 법원은 "(제출 자료에) 목돈 계약이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숨 쉬는 모든 순간 반성"이라더니…"억울하다"

대표 A 씨 등은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습니다. 다만, 무죄를 다투던 1심 때와는 달리 유사수신 혐의 자체는 전부 인정하고 양형이 무거우니 선처해달라는 취지의 주장을 폈습니다. 지난달 23일, 무거운 분위기 속에 항소심이 열렸습니다. 
대표 A 씨와 전략영업팀장 C 씨 등은 고개를 떨군 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취지의 호소를 이어갔습니다.
 
"(유사수신 행위가) 얼마나 잘못됐는지 잘 몰랐던 제 자신을 얼마나 자책하는지 모릅니다. (…)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몰랐던 것을 후회합니다." 
-ㅇㅇ 자산관리법인  대표 A 씨

" 다시는 이런 일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처음에는 몰랐고 무지했습니다. (…) 숨 쉬는 모든 순간 반성하고 있습니다. (…) 사회에서 갱생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 ㅇㅇ 자산관리법인 전략영업팀장 C 씨

변호인도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으며 선처 만을 구하고 있다"며 실형 선고를 면하게 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변호인은 "상환도 상당히 이뤄졌고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 오히려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2만 명의 고객과 90명 직원의 가족 등 수백 명의 생계가 위태롭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임원진의 항소심 날에도 'ㅇㅇ자산관리법인' 직원이 '목돈 계약'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게 포착됐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업체 관계자들은 공소 사실에 포함된 2019~2020년 이후인 2021년부터 최근까지도 '목돈 계약'의 이름을 한 유사수신 행위를 이어온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 관련 보도 : '연 7% 보장' 광고에 시상식까지…안 한다더니 버젓이 영업
[ https://news.sbs.co.kr/n/?id=N1007323437 ]

관련 보도 이후, 고객들의 항의에 업체 관계자들은 "악질적으로 쓰인 과장된 기사다. 별거 아니다.", "억울하다"고 항변하기도 했습니다. '다시는 유사수신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절절한 다짐과 반성이 법정에선 터져 나왔지만, 법정 밖에서의 분위기는 사뭇 달랐습니다.
 

거짓 해명의 연속.."파산할 수도" 되레 위협

1심 판결과 항소심에서의 진술이 있었음에도 이들의 대응은 다소 충격적이었습니다. 사실 인정보다는 거짓 해명이 주를 이뤘습니다. 
 
"한 퇴사자의 언행이 잘못된 게 있었다. 그래서 대표가 일단 대표자로 구속된 것"
"유사수신 혐의를 인정한 게 아니라 (검찰이 제시한) 일부 증거에 대해 인정한 것뿐이다."

- ㅇㅇ자산관리법인 팀장 F 씨

이들은 '더 이상 신뢰하지 못하겠으니 맡겨둔 돈을 빼겠다'는 고객 요청을 상환 기일을 계속 늦추는 방식으로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꺼번에 돈을 다 빼면 업체가 위험해질 수 있다며 되레 위기감을 조성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저희 기업이 파산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 ㅇㅇ자산관리법인 전략영업팀장 C 씨

"뱅크런 아시죠? 
- ㅇㅇ자산관리법인 팀장 F 씨
 

금융업체도 아니면서…'취업난' 대학생 노린 '금융권 인턴십'

이번 취재를 진행하면서 눈여겨본 부분 중 하나가 바로 20대, 특히 금융권에 관심 많은 대학생들을 상대로 한 인턴십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도 등록되지 않은, 금융업 법상 인·허가도 받지 않은 업체가 '금융권 인턴십'을, 그것도 '채용 연계형 인턴십'을 진행한다는 게 의아했습니다.   
 

해당 업체는 매년 수차례 인턴십을 진행해왔는데, 매회 40~50명이 참여했습니다. 금융권 취업을 위해선 각종 '스펙'이 필수라고들 합니다. 이 스펙을 위해 바쁜 학업에도 시간을 쪼개 온갖 대외 활동에 참여하는 20대들이 많습니다. 취업난에 시달리는 이들이 'ㅇㅇ자산관리법인'의 인턴십 모집 포스터에 눈길을 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금융권 인턴십이나 대외활동이 그리 흔하지도 않고, 경쟁률도 세거든요. 그러다 보니 관심이 갔던…."

- 'ㅇㅇ자산관리법인' 인턴십 경험자

하지만, 참가자들의 기대와는 조금 다른 인턴십이 진행됐습니다. 기초적인 금융 관련 지식 강의와 약간의 팀플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시간이 'ㅇㅇ자산관리법인'과 '자산관리사' 직종 홍보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고 경험자들은 말합니다. 인턴십 전후에는 담당 팀장이나 매니저가 해당 업체에 취업할 의향은 없는지 묻곤 했다고 합니다. 
백 번 양보해서 대학생들의 금융지식 함양 등을 위한 업체의 단순한 교육활동이라고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업 인허가도 받지 않은 업체 명의로 대학생들을 모집하고, 채용의 한 방식으로 쓰는 건 위험합니다. 더군다나 인턴십으로 입사한 신입 직원이 받아 든 '매뉴얼'에는 유사수신 행위인 '목돈 계약'이 실적 인정 기준으로 떡 하니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저 금융권 취업에 대한 생각으로, '스펙 쌓기'의 일환으로 인턴십에 참여한 대학생들이 자칫 '유사수신' 행위에 빠져들 위험이 있는 겁니다.
 

'터지기 직전 폭탄' 유사수신…"처벌 강화 필요"


한 법조계 인사는 '유사수신'을 두고 '터지기 직전 폭탄'이라고 칭했습니다. 무등록자들의 투자금 수신 행위가 문제라고 생각하지 못하다가, 실질적인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고 나서야 상황을 인지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또, 원금 보장이나 높은 확정수익 등을 약속하는 유사수신 행위의 특성 탓에 정상적인 금융활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로 'ㅇㅇ자산관리법인'의 한 직원은 제1금융권의 대출을 받아 '목돈 계약'을 하고 차익을 챙긴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예전에 금리가 낮을 때는 직장인 분들은 2~3%대 이자로 은행에서 신용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 금액을 '목돈 계약'으로 운영하면 대략 3~4% 마진을 먹을 수 있는 거죠. 5천만 원의 3%면 150만 원이거든요?"

- 'ㅇㅇ자산관리법인' 직원 D 씨

이러한 유사수신 행위 특성에 대해 김정환 변호사(JY 법률사무소)는 "제도권 은행의 돈을 빌려서라도 투자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이 경우 결과적으로 정상적이고 건전하게 금융 제도 안에서 거래하는 사람들에게 해악을 끼친다"고 지적하면서, "그런 취지에서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폭탄이 터지기 전에'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하지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된 비교적 가벼운 처벌 규정 탓에 엄벌이 내려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실제로 재작년 유사수신 행위 유죄 판결 중 피고인이 1심에서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건 9%에 불과합니다. 집행유예가 57%, 벌금·기타는 34%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에서도 유사수신 행위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고 액수에 따라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 수위를 강화하자는 등의 법안이 여야를 막론하고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였고 여전히 개정안 상당수가 계류 중입니다.

이렇게 '터지기 전 폭탄'이 방치되는 사이 경찰에 검거된 유사수신 피의자 수는 2021년 1,487명, 2022년 2,056명으로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강민우 기자 khanpor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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