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 비운 사이 공 맞았는데” 숨진 교사, 감사 받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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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숨진 경기 용인시 한 고등학교 교사(60대)A씨가 수업 중 발생한 사고로 학부모의 요청에 교육 당국 감사를 받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4일 유족과 교육 당국 등에 따르면, A씨는 용인시에 위치한 한 고등학교 체육 교사로 지난 6월 수업 중 발생한 사고로 극심한 심리적 압박을 받았다고 한다.
이 사고로 공에 맞은 학생은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크게 다쳤고, 다친 학부모는 교육청에 A씨에 대한 감사 및 징계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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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지난 3일 숨진 경기 용인시 한 고등학교 교사(60대)A씨가 수업 중 발생한 사고로 학부모의 요청에 교육 당국 감사를 받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가 수업 중 자리를 잠시 비운 사이 한 학생이 찬 공에 다른 학생이 맞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공에 맞은 학생은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크게 다쳤고, 다친 학부모는 교육청에 A씨에 대한 감사 및 징계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학부모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소하기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이 학부모는 A씨에 개인적으로 연락하거나 사과를 요구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은 그럼에도 A씨가 생전 이 같은 상황으로 인해 큰 심리적 압박감을 호소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A씨는 지난 3일 오전 10시 35분께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청계산 등산로 초입 부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에 있던 A씨 소지품에는 유서가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혜선 (hyese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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