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앞 한옥마을 탓에 ‘재산권 침해’”… 서울시 상대 소송에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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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마을 조성으로 자신의 재산권이 침해됐다며 인근 주민이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는 서울 중구 인근에 주택을 보유한 A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문화재보호구역 지정처분 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이 같은 처분으로 한옥마을 인근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이 침해됐고, 지방자치단체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재산권을 제한했다며 2021년 7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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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마을 조성으로 자신의 재산권이 침해됐다며 인근 주민이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는 서울 중구 인근에 주택을 보유한 A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문화재보호구역 지정처분 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의 주택은 보호구역 경계로부터 50m 이내에 위치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시는 2003년 민속자료 지정 및 보호구역 지정 이후, 2008년 지번·지적 변경 등을 반영한 보호구역 변경고시를 고지했다.
2017년엔 보존지역 내 공사행위를 제한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2018년 9월에는 보호구역 유지 처분을 담은 내용을 각각 고시했다.
A씨는 이 같은 처분으로 한옥마을 인근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이 침해됐고, 지방자치단체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재산권을 제한했다며 2021년 7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같은 해 8월 보호구역·보존지역 지정 해제 신청도 냈는데 시는 거부했다.
법원 역시 A씨 주장에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A씨가 주장하는 피해 역시 구체적인 자료 없이 추상적이라며 나머지 청구에 대해서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재산권 행사에 실제 장해가 발생했거나 구체적으로 어떤 재산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지에 대한 아무런 증명이 없고, 지가 하락의 경우 간접 손해에 불과하다”며 “처분으로 토지상 건축물 등에 대해 어떠한 변경도 요구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시는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이에 기초해 보존지역을 지정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존중해 처분을 내렸고 존중될 필요성이 크다”며 “문화재를 보존·관리해 전통 민속가옥의 형태 등 선조들의 생활 변화를 이해하는데 용이하다는 점을 종합하면 시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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