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박정훈 대령 수심위 재소집 불수용…"동일 사유 신청"

박응진 기자 2023. 9. 4.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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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의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재소집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4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은 박 대령 측이 지난달 25일에 수심위에서 심의된 사안과 동일한 사유로 신청한 것으로 판단, 운영지침에 따라 관련 절차를 종료하기로 했다.

'국방부 검찰단의 구속영장 청구 및 기소 여부 등에 대해 판단해 달라'는 게 박 대령 측의 수심위 재소집 신청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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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령측 '구속영장 청구·기소 여부 판단' 수심위 재소집 신청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2023.9.1/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국방부가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의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재소집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4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은 박 대령 측이 지난달 25일에 수심위에서 심의된 사안과 동일한 사유로 신청한 것으로 판단, 운영지침에 따라 관련 절차를 종료하기로 했다.

앞서 박 대령 측은 박 대령에 대한 중앙지역군사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뤄지기 전날인 지난달 31일 수심위 재소집을 신청했다. '국방부 검찰단의 구속영장 청구 및 기소 여부 등에 대해 판단해 달라'는 게 박 대령 측의 수심위 재소집 신청 이유였다.

그러나 국방부는 지난달 25일 처음 소집된 수심위에서 이미 동일한 안건이 심의됐다는 이유를 들어 재소집 신청을 수용하지 않았다. 이 같은 결정은 지난 1일 중앙지역군사법원이 박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직후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5일 수심위에선 국방부 검찰단이 박 대령의 항명 등 혐의에 대한 수사를 계속해야 할지를 놓고 계속해야 한다는 의견과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위원들의 투표(투표권이 없는 위원장 제외) 결과, 10명 중 5명이 '수사 중단', 4명이 '수사 계속'을 요구했고, 나머지 1명은 기권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일 구속을 피한 박 대령은 오는 5일 오전 10시에 서울 용산구에 있는 검찰단 청사로 출석하는 등 앞으로 검찰단의 소환조사에 성실히 임할 예정이다. 박 대령 측은 검찰단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힌 혐의 내용들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방식으로, 검찰단의 불기소를 이끌어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령은 지난 7월19일 고(故) 채모 상병 사망사고 발생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초동조사를 진행한 뒤 같은 달 30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결과 보고서를 대면 결재 받았다. 보고서엔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 등 관계자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관할 경찰(경북경찰청)에 이관할 예정'이란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박 대령은 8월2일 채 상병 사고 조사결과 보고서 등 관련 서류를 민간 경찰에 인계했다가 수사단장 보직에서 해임된 뒤 '집단항명 수괴'(이후 '항명'으로 변경)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에 입건됐다. 이 장관이 7월31일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을 통해 채 상병 사고 조사기록의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했음에도 박 대령이 이를 따르지 않았단 이유에서다.

검찰단은 또 박 대령이 8월1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했던 발언 중 일부가 이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 박 대령에 대해 '상관명예훼손' 혐의를 추가했다.

앞서 박 대령은 언론에 채 상병 사고조사 결과의 이 장관 대면 보고가 이뤄진 7월30일에 "이 장관이 '사단장도 처벌받아야 하느냐'고 질문했다"라고 밝혔지만, 국방부 검찰단은 이 장관은 "사단장의 처벌을 언급하거나 의문을 제기한 사실이 없다"라고 판단했다.

박 대령은 이 장관이나 김 사령관에게서 채 상병 사고 조사기록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를 명시적으로 듣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박 대령은 오히려 채 상병 사고 보고서 처리 과정에서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으로부터 혐의자·혐의 내용 등을 빼라는 등의 압력을 받았다'며 맞서고 있다.

박 대령 측은 특히 해병대 수사단에서 경찰에 인계했던 채 상병 사고 조사기록을 국방부 검찰단이 회수해간 것 역시 '위법' 행위로 보고 있다.

이에 박 대령은 유 관리관과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 오는 8일 오후 공수처의 참고인 조사가 예정돼 있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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