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때문에 이혼했잖아”…내연녀 차 망가뜨린 60대 감형 이유는?
정성원 기자 2023. 9. 4. 10:28
내연녀 때문에 배우자와 이혼하게 됐다며 내연녀의 차량을 망가뜨린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피해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형사 공탁한 점이 감형 이유였다.
춘천지법 형사1부(재판장 심현근)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30일 강원 원주시 한 주차장에 세워진 B씨의 차량에 4차례에 걸쳐 돌을 던져 망가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내연관계였다. 그러나 B씨가 A씨에게 선물 받은 옷을 되돌려주는 과정에서 A씨의 아내에게 둘의 관계가 들통났고, A씨는 자신의 아내와 이혼하게 됐다.
A씨는 B씨 때문에 아내와 이혼하게 됐다며 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형사 공탁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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