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에 졸피뎀 먹이고 강제추행 학원강사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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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공부방에 다니던 여중생에게 졸피뎀을 다이어트약이라고 속여 먹이고 강제 추행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A씨가 상고를 포기, 징역 12년을 구형한 검찰도 기간 내 상고하지 않아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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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공부방에 다니던 여중생에게 졸피뎀을 다이어트약이라고 속여 먹이고 강제 추행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A씨가 상고를 포기, 징역 12년을 구형한 검찰도 기간 내 상고하지 않아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앞서 세종시에서 공부방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7월에 걸쳐 학생 B(16)양을 밧줄로 묶는 등 3회에 걸쳐 성적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그는 B양에게 다이어트 약을 먹는 임상실험 아르바이트가 있다며 실험 참가를 위해 공부방에서 하루 자야 한다고 속이고, 자신이 정신과에서 처방받은 마약류인 졸피뎀을 먹인 뒤 추행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학업을 지도하는 사람이 본분을 망각하고 성적 자기 결정권이 없는 청소년을 상대로 이런 짓을 저지르고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가족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와 징역 12년을 구형한 검찰은 모두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2심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마약을 다이어트약으로 속여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해자는 수령 의사가 전혀 없고 엄벌에 처해달라는 의사를 내비치는 것을 감안하면 원심 형량이 합리적 범위 내에 있다"고 원심과 동일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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