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00,000,000원…‘5억원 이상 고가 전세’ 보증사고액 급증
2019년 401억원→2022년 813억원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맹성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4월 전세금 5억원 이상 주택에 대한 대위변제는 264건, 액수는 1029억원이었다. 대위변제액은 이미 지난해대위변제 총액을 넘어선 수치다.
보증보험 가입자 중 전세금이 5억원 이상인 주택 세입자가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해 HUG가 대위변제한 규모는 2019년 401억원(133건)이었으나, 2020년 552억원(187건), 2021년 776억원(248건)으로 갈수록 늘었다.
지난해 대위변제액은 813억원(232건)으로 3년 새 2배 이상 늘었으며, 올해는 불과 4개월 만에 작년 한 해 동안의 고가 전세 대위변제 규모를 넘어섰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전세금 5억원 이상 주택에 대한 올 한 해 대위변제액은 3000억원을 무난히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올 1∼4월 가장 많은 대위변제가 이뤄진 전세금 구간은 2억원 이상∼2억5000만원 미만으로, 전체의 26.2%(2131억원·978가구)를 차지했다. 이어 2억5000만원 이상∼3억원 미만은 18.4%(1500억원·588가구), 1억5000만원∼2억원 미만은 15.3%(1247억원·733가구) 순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5억원 이상 주택에 대한 대위변제가 12.6%를 차지했다는 점이다. 전세사기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보증금 규모가 5억원 이하이기 때문이다. 즉, 5억원 이상 주택은 보증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지원을 방법이 없다.
정부는 전체 전세계약 중 84%가 보증금 4억5000만원 이하이며, 서울의 경우 전세사기가 집중된 빌라(연립·다세대) 전세 계약의 97%가 4억5000만원 이하인 점을 들어 보증금 기준을 5억원으로 설정했다.
맹성규 의원은 “고가 전셋집은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국토교통부 인식과 달리 보증금 5억원 이상 주택에 대한 대위변제 건수와 금액이 급증하고 있다”면서 “특별법 테두리 밖의 피해자들이 억울해하는 일이 없도록 피해자 요건을 개정하는 등 사각지대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HUG는 전세 보증보험의 가입 기준을 수도권은 전세보증금 7억원 이하, 비수도권은 5억원 이하로 두고 있다. 이에 비해, 임대 보증보험은 등록임대사업자의 의무 가입 규정에 따라 보증금 액수 가입 제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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