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전세사기 피해자 연체이자 면제

유희곤 기자 2023. 9. 4.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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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은 4일 전세사기 피해자의 전세대출 연체 이자를 최대 2년간 면제한다고 밝혔다.

대상 대출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보증금용으로 받은 ‘전세자금대출’이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행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 결정문’을 갖고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기존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등록돼 전세대출 연체정보 등록 유예를 받은 차주는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번 조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일환이다. 우리은행은 지난 6월부터 피해자의 전세대출 연체정보 등록을 2년간 유예했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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