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용인 60대 교사, 수업중 ‘사고’로 ‘감사’ 받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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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숨진 채 발견된 경기 용인시 한 고등학교의 60대 교사가 수업 중 발생한 사고와 관련, 학부모 요청에 따라 교육 당국의 감사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이 학부모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다친 학생의 학부모가 교육청에 A씨에 대한 감사 및 징계를 요청해, 감사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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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지난 3일 숨진 채 발견된 경기 용인시 한 고등학교의 60대 교사가 수업 중 발생한 사고와 관련, 학부모 요청에 따라 교육 당국의 감사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이 학부모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유족과 교육 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극단적 선택을 해 숨진 채 발견된 60대 A씨는 용인시 한 고등학교의 체육교사로 근무하고 있었다.
지난 6월경 이 고등학교에서는 A씨가 체육수업 시간에 자리를 비운 사이 학생 한 명이 다른 학생이 찬 공에 맞아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다친 학생의 학부모가 교육청에 A씨에 대한 감사 및 징계를 요청해, 감사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해당 학부모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소하기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이 학부모가 A씨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해 사과를 요구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은 그럼에도 A씨가 생전 이 같은 상황으로 인해 큰 심리적 압박감을 호소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교사와 관련해 감사가 진행 중이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도 교육청에서도 해당 사안에 대해 자세한 진상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A씨는 지난 3일 오전 10시35분께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청계산 등산로 초입 부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 가족들은 전날 외출한 A씨가 귀가하지 않고 연락이 닿지 않자 이날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A씨 휴대전화 위치추적 등을 벌인 끝에 A씨를 발견했다. 현장에 있던 A씨 소지품에는 유서가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유족으로부터 '최근 학부모 민원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진술이 있었다"고 말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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