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 도시공원·어린이놀이시설 등 144곳 금주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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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지역 도시 공원과 어린이 놀이시설 등 144곳이 금주구역으로 지정됐다.
4일 홍천군에 따르면 지역 내 도시공원 24곳을 비롯해 어린이 놀이시설 120곳 등 144곳을 금주지역으로 지정, 운영하기로 했다.
원은숙 홍천군 보건소장은 "홍천군 금주구역 지정을 통해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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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홍천=김기섭 기자】 홍천지역 도시 공원과 어린이 놀이시설 등 144곳이 금주구역으로 지정됐다.
4일 홍천군에 따르면 지역 내 도시공원 24곳을 비롯해 어린이 놀이시설 120곳 등 144곳을 금주지역으로 지정, 운영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군은 금주구역 지정을 행정 예고하고 오는 17일까지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이번 행정예고는 국민건강증진법과 홍천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금주구역 지정 조례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행정예고와 의견청취를 거친 뒤 올해 12월31일까지 계도기간을 갖는다.
군은 2024년 1월 1일부터 금주지역에서의 위반사항에 대한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며 위반사항을 적발할 경우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원은숙 홍천군 보건소장은 “홍천군 금주구역 지정을 통해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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