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참전명예수당 10만 원 인상 추진

윤평호 기자 2023. 9. 4.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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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가 내년 1월 1일부터 참전명예수당을 지금보다 10만 원 인상 지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천안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10만 원 오른 30만 원 지급을 위해 이달 참전유공자 수당 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등 행정절차를 밟고 예산확보에 나선다.

천안시와 같은 수준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도내 다른 시군도 인상을 추진한다.

천안시 참전명예수당 지급인원은 2020년 2021명에서 2023년 8월 1729명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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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만 원, 내년 1월부터 10만 원 인상 시행 검토
천안시청 전경. 사진=천안시 제공

[천안]천안시가 내년 1월 1일부터 참전명예수당을 지금보다 10만 원 인상 지급할 예정이다. 참전명예수당 인상이 실현되면 도내 다른 기초 지자체와 수당 격차도 완화될 전망이다. 시는 참전명예수당 인상과 더불어 보훈명예수당 대상 확대도 강구한다.

현행 천안시 참전명예수당은 월 20만 원이다. 천안시 참전명예수당은 2020년 15만 원에서 2021년 20만 원으로 5만 원 올랐다. 보령시, 논산시,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참전명예수당도 천안시와 동일한 20만 원이다. 반면 당진시, 금산군, 예산군, 태안군 참전명예수당은 25만 원으로 천안시보다 많다. 공주시, 아산시, 계룡시는 30만 원이다. 서산시는 40만 원으로 천안시 참전명예수당의 2배에 달한다.

지자체별 참전명예수당이 큰 차이를 보이자 충남도 지방정부회의는 지난 7월 31일 회의에서 참전명예수당 시군별 격차 해소 방안에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는 형평성 있는 수당 지급에 상호 협력키로 뜻을 모았다.

이에 따라 천안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10만 원 오른 30만 원 지급을 위해 이달 참전유공자 수당 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등 행정절차를 밟고 예산확보에 나선다. 참전명예수당 10만 원 인상시 추가 소요 재정은 19억 원이다. 천안시와 같은 수준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도내 다른 시군도 인상을 추진한다. 천안시 참전명예수당 지급인원은 2020년 2021명에서 2023년 8월 1729명으로 줄었다.

천안시는 국가보훈대상자 자긍심 고취 및 국가를 위한 헌신에 보답을 위해 국가보훈대상자 선순위 유족으로 한정된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을 국가보훈대상자 본인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계획하고 있다.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이 본인까지 확대되면 500여 명이 혜택 받는다. 시는 보훈명예수당 본인 지급에 발 맞춰 천안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를 일부 개정, 참전유공자 수당과 중복 지급을 제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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