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제자 졸피뎀 먹여 성추행한 40대 강사 징역 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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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제자에게 다이어트약이라며 마약성 수면제 '졸피뎀'을 먹게 한 뒤 성추행한 40대 학원강사에 대한 징역형이 확정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0)는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상고하지 않고 죗값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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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10대 제자에게 다이어트약이라며 마약성 수면제 ‘졸피뎀’을 먹게 한 뒤 성추행한 40대 학원강사에 대한 징역형이 확정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0)는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상고하지 않고 죗값을 받아들였다.
2심에서도 징역 12년을 구형했던 검찰 역시 상고하지 않으면서 상고 기한을 넘겨 형이 확정됐다.
A씨는 2021년 7월16일 0시30분께 자신이 운영하는 공부방에서 B양에게 졸피뎀 성분이 든 캡슐 2알을 다이어트약으로 속여 먹게 한 뒤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B양에게 다이어트약 임상실험 아르바이트가 있다며 지속 외박을 권유하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지난해 6~7월 3차례에 걸쳐 B양을 밧줄로 묶는 등 성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학업을 지도하는 사람으로서 책임을 망각하고 오히려 지위를 이용해 범행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A씨는 모두 형량이 부당하다고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을 부인하기 위해 피해자를 불량학생처럼 몰아세운 점,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가 없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한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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