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어린이 물놀이시설 안전점검…결과는?

김경림 2023. 9. 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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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지난 8월 7일부터 18일 전국 아파트와 공원 등에서 운영 중인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 868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결과를 발표했다.

물놀이장 수심과 안전수칙 등 표기 정비와 외부 전기설비 안전조치 등은 신속히 시설을 보수‧보강하도록 시정요구했다.

이번 조사에서 주요 점검내용은 놀이시설 안전요원 배치, 배수구 주변 끼임방지 조치, 놀이시설 울타리·계단 등의 미끄러짐 방지 등 안전조치 여부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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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림 기자 ]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지난 8월 7일부터 18일 전국 아파트와 공원 등에서 운영 중인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 868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결과를 발표했다.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은 물을 분사하거나 저장시키는 등 물을 이용해 놀이기능을 제공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을 말한다. 

점검 결과 안전요원을 일부 배치하지 않은 곳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안전요원 자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 시설에 대해서는 운영중단을 조치했다.

어린이 안전사고가 주로 발생하는 배수시설 주변 안전조치와 관련해 배수설비 출입구의 잠금장치가 파손되거나 열려있는 등의 미흡 사항이 발견돼 해당 시설을 보수하는 등 어린이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물놀이 중 미끄러짐 사고 방지장치 미흡 등은 현장에서 즉시 보완 조치했다. 물놀이장 수심과 안전수칙 등 표기 정비와 외부 전기설비 안전조치 등은 신속히 시설을 보수‧보강하도록 시정요구했다.

이번 조사에서 주요 점검내용은 놀이시설 안전요원 배치, 배수구 주변 끼임방지 조치, 놀이시설 울타리·계단 등의 미끄러짐 방지 등 안전조치 여부 등이었다.

행안부는 이번 점검결과를 각 지자체와 공유해 미흡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를 지속 관리한다. 물놀이장 취‧배수구에 대한 안전기준 정비 등 제도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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