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사용승인 전 수년간 소 사육 축산농장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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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곡성군의 한 축산농장이 수년째 신축 축사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소 수백마리를 입식해 키운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대해 곡성군 해당 간부는 "평소 알고 지내던 농장 대표와 식사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축산부서 배치 이후인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며 "특히 축사의 위법행위에 대해 편의를 봐준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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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전남 곡성군의 한 축산농장이 수년째 신축 축사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소 수백마리를 입식해 키운 사실이 적발됐다.
해당 농장이 곡성군 공무원에게 향응을 제공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으나 군 간부는 연관성을 부인했다.
4일 전남 곡성군에 따르면 곡성읍 A 농장은 축사 신축 후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시설을 사용한 사실이 적발돼 행정 조처될 예정이다.
A 농장은 중견기업이 운영하는 축산 농장으로 곡성읍에서 3개 동 규모의 축사를 인수하고 이후 2017년께부터 지난해까지 순차적으로 축사 4개를 새로 지었다.
신축 축사를 사용하려면 사용승인을 받아야 했지만, A 농장은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현재 수백마리의 소를 신축 축사에 입식해 키우고 있다.
지난달 중순께 축사를 불법 사용하고 있다는 민원을 접수한 곡성군은 최근 현장을 확인해 위법 사실을 확인하고 행정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올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내년에도 위법 사실이 개선되지 않으면 추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해당 농장은 퇴비를 인근 밭에 불법 야적해 곡성군의 경고를 받기도 했다.
A 농장의 위법 사실을 발견했던 민원인은 해당 농장 관리자가 곡성군 축산부서 간부 등 관계자들에게 향응을 제공하며 공무원을 관리해 왔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농장 관리인이 평소에도 군청 간부와 친분을 자랑하며 향응 제공 사실을 공공연하게 말했다는 것이 제보자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곡성군 해당 간부는 "평소 알고 지내던 농장 대표와 식사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축산부서 배치 이후인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며 "특히 축사의 위법행위에 대해 편의를 봐준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업무 관련성이 없는 지인과 식사했고, 식사 비용을 서로 돌아가며 내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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