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원천기술이 카카오 것 아니라고?…분쟁 11년째 새 국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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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의 원천 기술을 두고 카카오와 한 중소기업이 이어온 11년 분쟁에서 최근 특허심판원이 중소기업 측 손을 들어주면서 기술탈취 소송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특허심판원은 지난 7월 카카오가 엠아이유(MIU, 옛 미유테크놀로지)의 최대 주주인 오준수 의장을 상대로 낸 "특허 권리 범위의 정정을 무효로 해야 한다"는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오늘(4일)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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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의 원천 기술을 두고 카카오와 한 중소기업이 이어온 11년 분쟁에서 최근 특허심판원이 중소기업 측 손을 들어주면서 기술탈취 소송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특허심판원은 지난 7월 카카오가 엠아이유(MIU, 옛 미유테크놀로지)의 최대 주주인 오준수 의장을 상대로 낸 “특허 권리 범위의 정정을 무효로 해야 한다”는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오늘(4일)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오 의장은 ‘IP 정보 전송에 의한 무료 통화 방법 및 IP 정보 전송에 의한 무료 통화용 휴대 단말기’의 특허권자로, 2005년 해당 특허를 출원하고 같은 해 미유테크놀로지를 창업했습니다.
오 의장은 자신의 특허인 무료 문자 통화 서비스 ‘오투톡’(O2Talk)의 원리가 카톡의 원천 기술이라고 주장합니다.
카카오톡이 서비스를 시작한 건 2010년입니다.
오 의장은 2012년 카카오에 특허 침해 사실의 통고장(경고문)을 보낸 이후로 11년째 특허 분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처음 오 의장이 출원한 특허(등록번호 제10-0735620호)에 대한 소송전은 1심 특허심판원, 2심 특허법원, 3심 대법원에서 오 의장 측이 연이어 패했습니다.
‘카톡의 원천 기술이 특정한 특허권이 필요하지 않은 공지(publicly known)·공용(publicly used) 기술’이라는 카카오의 입장이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그러나 2020년 오 의장이 모바일 메신저 기술에 관한 원천특허(등록번호 제10-0818599호)로 카카오에 또다시 특허침해 소를 제기하면서 2차 소송전이 시작됐습니다.
특허심판원(1심)에서는 특허권자인 오 의장이 승소했으나 특허법원(2심)에서 결과가 뒤집혔고,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별도 심리를 진행하지 않고 특허법원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오 의장은 특허법원에서 지적한 무효 사유를 해소하는 정정심판을 청구했고, 특허심판원은 지난 2월 이런 청구 내용을 받아들여 특허 범위를 정정했습니다.
카카오는 이에 대해 특허심판원에 특허 정정을 무효로 하는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7월 패소한 것입니다.
카카오는 지난 8월 특허심판원의 결정에 대해 특허법원에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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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민수 기자 (m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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