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찰차 내린지 50분 만에…20대 주취자 버스에 치여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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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보호조치를 받았던 주취자가 경찰이 떠난 지 50분 만에 버스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기 오산경찰서는 지난달 13일 새벽 2시쯤 오산시 원동의 한 식당에서 "손님이 술에 취해 집에 가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이후 A 씨는 주거지를 묻는 경찰에게 "오산역 인근에 거주 중이다"라고 답했고, 경찰은 새벽 2시 30분쯤 오산역 인근 도로 횡단보도 앞에 A 씨를 내려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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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보호조치를 받았던 주취자가 경찰이 떠난 지 50분 만에 버스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기 오산경찰서는 지난달 13일 새벽 2시쯤 오산시 원동의 한 식당에서 "손님이 술에 취해 집에 가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당시 20대 남성 A 씨는 일행 없이 음식점 안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었고, 경찰 출동 이후 잠에서 깨 순찰차로 이동했습니다.
이후 A 씨는 주거지를 묻는 경찰에게 "오산역 인근에 거주 중이다"라고 답했고, 경찰은 새벽 2시 30분쯤 오산역 인근 도로 횡단보도 앞에 A 씨를 내려줬습니다.
약 50분 만인 새벽 3시 20분쯤, A 씨는 오산역 인근 도로에 누워있다 고속버스에 치여 사망했습니다.
A 씨의 유족 측은 경찰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당시 주취자가 경찰관에게 재차 감사 인사를 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모습 등을 CCTV로 확인했다"며 "출동 경찰에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지 않아 징계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버스운전 기사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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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민 기자 (reas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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