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수입식품 ‘전자심사’ 도입…“검사 시간 5분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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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에 대해 자동으로 검사한 뒤 신고를 수리하는 '전자심사24' 시스템을 오는 14일부터 운영한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전자심사24' 체계는 수입신고서가 제출되면 최초 수입 검사 이력과 금지원료 사용 여부, 부적합 이력 등 약 260여 개의 항목을 자동으로 검토합니다.
또 심사 결과 제품이 적합한 경우 자동으로 수입신고 확인증을 발급하게 되는데, 만약 부적격 항목이 발견되면 위생검사관이 식품의 안전성 여부를 재확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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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에 대해 자동으로 검사한 뒤 신고를 수리하는 '전자심사24' 시스템을 오는 14일부터 운영한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전자심사24' 체계는 수입신고서가 제출되면 최초 수입 검사 이력과 금지원료 사용 여부, 부적합 이력 등 약 260여 개의 항목을 자동으로 검토합니다.
또 심사 결과 제품이 적합한 경우 자동으로 수입신고 확인증을 발급하게 되는데, 만약 부적격 항목이 발견되면 위생검사관이 식품의 안전성 여부를 재확인하게 됩니다.
식약처는 우선 위해 발생 우려가 낮고 반복적으로 수입되는 식품첨가물부터 전자심사를 적용한 뒤 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 등으로 품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식약처는 10달 가량의 시범사업을 통해 시스템을 개선했다며 이번 도입으로 그동안 업무시간에만 가능하던 서류검사가 24시간 가능해지고, 길게는 48시간이 걸리던 처리 기간도 최대 5분 이내로 단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내년에는 전체 수입신고 건수의 약 20%를 전자심사로 전환해 줄어든 업무시간을 현장 검사와 집중 검사를 강화하는 데 쓰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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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새배 기자 (newboa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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