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북구 먹자골목 일대서 오토바이 소음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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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달 31일 강북구 미아사거리역 일대에서 불법 개조로 소음을 유발한 오토바이를 합동단속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서울시 자치경찰위는 이륜차 소음기 불법 탈거, 미인증 등화·조향장치 불법 개조 등 이른바 '튜닝'한 사례 5건을 적발해 행정조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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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 용산 등 이어 강북구 먹자골목서 실시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달 31일 강북구 미아사거리역 일대에서 불법 개조로 소음을 유발한 오토바이를 합동단속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자치경찰위 주관으로 올해 실시한 5번째 합동단속이다. 과거 동작구, 용산구 등 야간시간대 오토바이 운행이 많은 서울 주요 지점에서 불시에 단속을 실시했다. 2월에는 동작구 대림사거리, 5~7월은 용산구 소월로 일대에서 총 4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한 바 있다.
이번 합동단속은 서울시, 서울경찰청, 강북경찰서, 강북구청,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음식점 등이 밀집돼 배달 오토바이 통행이 잦은 강북구 도봉로8길 먹자골목에서 오후 8∼10시 이뤄졌다.
이번 단속에서 서울시 자치경찰위는 이륜차 소음기 불법 탈거, 미인증 등화·조향장치 불법 개조 등 이른바 ‘튜닝’한 사례 5건을 적발해 행정조치하기로 했다.
소음기·전조등 불법 개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미사용신고 운행과 번호판 미부착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번호판 훼손·가림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반기에는 이륜차 위반 단속이 가능한 후면 무인 단속카메라 6대를 시범 설치·운영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소음을 유발하는 이륜차를 퇴출하는 근본적인 대책도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김학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장은 “서울시민의 평온한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는 이륜자동차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꾸준한 계도·단속을 벌이면서 관련 기관과 협력해 전기 이륜차로 전환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고민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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