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보호조치 받았던 주취자, 차로에 누워있다 버스에 깔려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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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경찰의 보호조치를 받았던 20대 남성이 도로에 누워있다가 버스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경기 오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새벽 2시쯤 오산시 원동의 한 음식점 주인으로부터 "손님이 술에 많이 취해 집에 가지 않는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새벽 2시 반쯤 A 씨를 오산역 근처에 내려줬고, A 씨는 인근을 돌아다니다 버스 전용차로 한복판에 드러누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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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경찰의 보호조치를 받았던 20대 남성이 도로에 누워있다가 버스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경기 오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새벽 2시쯤 오산시 원동의 한 음식점 주인으로부터 "손님이 술에 많이 취해 집에 가지 않는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에 출동한 경찰이 식당에서 술에 취해 잠든 20대 남성 A 씨를 발견했고, A 씨가 깨어나자 순찰차에 태웠습니다.
경찰은 여러 차례 A 씨의 주소를 물었지만, A 씨는 계속해서 "오산역 근처에 살고 있으니 오산역에 내려주면 알아서 귀가하겠다"는 취지로 대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새벽 2시 반쯤 A 씨를 오산역 근처에 내려줬고, A 씨는 인근을 돌아다니다 버스 전용차로 한복판에 드러누웠습니다.
A 씨는 결국 새벽 3시 20분쯤 고속버스에 깔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경찰관들이 A 씨를 순찰차에 태운 뒤 여러 차례 주소지를 물었으나 알려주지 않아 집 앞에 내려주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A 씨가 경찰관에게 여러 차례 감사 인사를 하고, 보행 신호에 맞춰 횡단보도를 건너는 점 등으로 미뤄 볼 때 무리 없이 귀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지 않아 징계 등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김형래 기자 mr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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