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체납자 아내 집 안에서 현금 다발 ‘와르르’
인천시 세금 징수반이 고액체납자의 아내 집을 수색해 현금 8000만원을 찾아내 징수했다.
인천시는 ‘오메가(Ω) 추적 징수반’이 지난달 30일 부평구에 사는 60대 A씨의 아내 B씨 집을 수색해 B씨 통장과 집 안에 있던 현금 등 8000만원과 귀금속 등을 찾아 현금 징수했다고 4일 밝혔다. 건설업을 하던 A씨는 사업이 안돼 지난해부터 지방세 1억9000만원을 체납했다.
인천시의 ‘오메가 추적 징수반’은 그리스 문자 마지막 자모인 오메가(Ω)를 인용, 체납액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겠다는 의미이다.
오메가 추적 징수반은 A씨가 자신의 명의로는 재산이 한 푼도 없는 것을 확인, 고의로 재산을 빼돌린 것으로 판단하고 A씨의 아내 B씨 집을 급습했다.
B씨는 150㎡ 이상의 넓은 아파트에 현금과 귀금속 등을 소유하고 있었다. B씨로부터 현금을 징수한 추적 징수반은 A씨로부터 나머지 1억1000만원은 내년 4월까지 2회에 걸쳐 나눠서 내겠다는 확약서도 받았다.
오메가 추적 추적반은 올 상반기 국세청과 합동 수색을 벌여 현금 54만원과 귀금속 8점, 양주 40병 등 1487만원을 징수했다.
인천시는 오는 10월부터 11월까지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현지 방문해 자동차 바퀴 잠금 등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500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는 1570여명으로, 금액은 368억원이라고 밝혔다.
김상길 인천시 재정기획관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를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징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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