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기증자 보험계약 인수시 차별 말아야"…금융당국, 개선 요구

강우진 2023. 9. 4.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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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보험사들이 장기 기증자에 대해 보험료를 할증하는 등 차별 대우를 하고 있어 금융당국이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금감원은 보험사에 계약 인수 기준을 개선해 장기 기증 후 최대 6개월간 후유증, 합병증 및 추가 치료가 없는 경우 장기 기증자가 장기 기증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장기간 보험 가입을 제한하거나 보험료 할증 등을 하지 않도록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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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보험사들이 장기 기증자에 대해 보험료를 할증하는 등 차별 대우를 하고 있어 금융당국이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4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사들에게 장기 기증자에 대한 보험계약 인수 시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지침을 내려 감독 행정 조치 했다.

장기 기증자가 기증 후 합병증이나 후유증, 추가 치료가 없는데도 일부 보험사들이 장기간 보험 가입 제한, 보험료 할증 등 차별적인 인수 기준을 운영했기 때문이다.

현행법에서는 누구든지 장기 등 기증을 이유로 기증자를 차별대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보험사에 계약 인수 기준을 개선해 장기 기증 후 최대 6개월간 후유증, 합병증 및 추가 치료가 없는 경우 장기 기증자가 장기 기증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장기간 보험 가입을 제한하거나 보험료 할증 등을 하지 않도록 지시했다.

고객을 생각하지 않는 보험사들의 수익 경쟁은 이뿐만이 아니다.

금감원은 어린이 실손보험이 보험사들의 상술에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최고 가입 연령이 15세를 초과하는 경우 '어린이 보험' 상품명 사용을 제한하도록 했다. 삼성화재,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대형 손해보험사 간에 어린이 실손보험 상품 판매 경쟁이 과열되면서 가입 연령을 35세까지 확대해 어린이에게 발생 빈도가 낮은 성인 질환 담보를 추가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강우진 기자 kwj1222@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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