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대갈이' 수법으로 검사망 피해…"日 식품 원산지 단속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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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수입식품에 대해 원산지 표시 조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이종성 의원은 "'포대갈이' 등의 수법으로 수입식품의 원산지가 위조된 경우 식약처 검사망을 피해갈 수 있다"며 "식약처는 현행법상 원산지 표시 조사 등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산 수입식품에 대한 지방청별 방사능 검사율은 부산·대구 97.1%, 경인 95.9%, 서울 93.6%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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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일본산 수입식품에 대해 원산지 표시 조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원산지표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골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원산지 표시 등 관련 업무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종성 의원은 "'포대갈이' 등의 수법으로 수입식품의 원산지가 위조된 경우 식약처 검사망을 피해갈 수 있다"며 "식약처는 현행법상 원산지 표시 조사 등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식약처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원산지가 위조된 경우 식약처에서 적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산지 표시 조사 관련 정보를 유관부처로부터 받을 채널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식품안전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식약처에 원산지 표시 조사 등의 권한을 부여해야 촘촘한 국민 먹거리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식약처 각 지방청에서 90%가 넘는 일본산 수입식품에 대해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지만 미량이라도 검출된 사례는 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산 수입식품에 대한 지방청별 방사능 검사율은 부산·대구 97.1%, 경인 95.9%, 서울 93.6%에 달했다.
식약처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를 포함한 주변 8개현에서 생산된 모든 수산물과 15개현 27개 농산물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외 모든 일본산 식품에 대해서는 매번 수입할 때마다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6개 지방청의 방사능 검사 건수는 총 3만6216건으로 이 중 일본산 검사가 3만3430건으로 전체의 92.3%를 차지했다.
하지만 지난해 일본 수입식품의 방사능 미량(기준·규격 이하) 검출 건수는 3건에 불과했다.
식약처는 기준치(세슘 100㏃(베크렐)/kg) 이하의 미량(0.5㏃/kg 이상)이라도 방사능 물질이 검출되면 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서 권고하는 17종의 추가핵종 증명서를 수입자에게 요구하고 있다.
추가핵종 증명서 제출은 상당히 복잡한 절차인 데다 생물인 수산물의 경우, 신선도가 떨어져 사실상 수출길이 막히는 셈이다.
식약처는 국내에 공급되는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해양수산부,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2배 이상 늘리겠다는 입장이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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