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배당 계획부터 세워야
법인을 오랫동안 영위하다 보면 결손이 발생하지 않는 한 당기순이익이 쌓여 이익잉여금이 증가하게 된다. 이익잉여금이란, 손익계산서에 보고된 당기순이익의 누적액에서 주주에 대한 배당금, 준비금 및 적립금 등으로의 전입액, 자본조정 항목을 상계한 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말한다.
과거 오너CEO들은 주주에게 이익을 환원하는 배당 정책을 잘 실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여러 매스컴 등을 통해 이익잉여금이 과도하게 쌓임으로써 발생하는 각종 리스크와 배당을 통해 누릴 수 있는 장점들을 많이 접하게 됨으로써 배당을 실행하는 중소기업들이 많이 늘었다.
게다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회계기간 결산을 통해 진행하는 정기배당 형태에만 머물지 않고, 비상장법인의 경우 결산기 외에도 상법상 1영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 추가로 배당을 인정해주는 ‘중간배당’제도를 활용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물론 배당을 실행하지 않은 법인들이 여전히 존재하는데,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이익잉여금이 쌓이는 것을 당장의 큰 문제로 인식하지 못한 경우다. 법인을 청산하면 잔여재산인 이익잉여금이 주주들에게 배당된 것으로 의제되고 소득세로 부담된다는 사실은 많이 알고 있지만, 당장 청산을 앞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로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렇게 누적된 거액의 이익잉여금을 한 번에 줄여 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다.더불어 이익잉여금이 기업의 주식가치를 높여 원활한 지분이동과 가업승계를 방해한다는 사실 역시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지분이동을 통한 소득분산과 더 나아가 가업의 승계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오너CEO라면, 이익잉여금을 계획적으로 정리해야 한다.
둘째, 배당을 실행할 여유 자금이 없기 때문이다. 실제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이러한 이유로 인해 배당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 하지만 오너CEO의 급여와 상여는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분 이동과 지속적인 배당을 통해 소득을 분산하는 절세를 위한 계획과 실천이 중요하다.
배당은 상법상 절차와 세법에 따른 세금 문제를 잘 파악하고 진행해야 한다. 직원에 급여를 지급할 때는 ‘근로계약서’상의 내용대로 지급해야 하고, 임원에 급여를 지급할 때는 ‘보수 계약서’상의 내용대로 지급해야 하듯이, 배당도 배당결의서 내용대로 집행을 해야 한다.
즉, 상법상 주주총회(또는 이사회) 등 적법한 절차를 지키고 배당결의서를 작성해야 적법한 배당에 해당한다. 특히 중간배당의 경우에는 정관의 ‘상대적 기재사항’으로, 만약 정관에 명시적 기재가 되어있지 않은 상황에서 중간배당을 진행한다면 목적(이유) 없이 주주들에 자금을 대여한 행위가 되어 가지급금에 해당할 수 있다.
세무상 검토해야 하는 사항도 있다.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을 합산하여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였다면, 배당을 진행함에 따른 원천징수로 배당소득세 신고, 납부의무가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배당금을 수령한 주주가 해당 배당금이 귀속된 해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금을 신고, 납부해야 한다. 또한 배당금을 지급한 법인에서는 배당소득을 지급했음에 따른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 신고, 제출해야 한다.
또한 해당 법인의 모든 주주들이 지분율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받지 않고, 특정 주주에게 그의 지분율보다 높은 배당금을 주기로 합의한 ‘초과배당’을 진행했다면 소득세 문제뿐만 아니라 세법에 따라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의한 증여세 문제도 검토해야 한다.
매경경영지원본부 김효겸 자문 세무사는 “배당은 상법상의 절차적 요건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행 과정에서의 세무문제와 신고, 납부 절차 및 파생되는 증여세 문제에 있어서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배당에 대한 계획과 실행을 고민한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사전에 논의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매경경영지원본부에서는 다양한 전문가 네트워크와 협업을 통하여 중소·중견기업 및 법인 CEO를 대상으로 법인의 이익잉여금과 배당 이슈 등을 비롯, 기업경영 시 발생하는 가지급금, 가업승계, 차명주식, 법인전환, 개정세법 이슈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적절한 솔루션 제시 및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매경경영지원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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