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멤버’ 절친 문강배 변호사 통해 尹과 친분 쌓은 이균용

이슬아 기자 2023. 9. 4.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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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 첫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 재산 형성 과정에 검증 집중될 듯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8월 23일 김명수 대법원장과 면담을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 도착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 [뉴스1]
"제 친한 친구의 친한 친구다." "친하다고 볼 수도 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관계를 묻는 한 의원의 질문에 내놓은 답변들이다. 8월 22일 윤 대통령이 이 후보자를 현 정부 첫 대법원장으로 낙점하면서 이 같은 과거 발언들이 재조명되고 있다.

당장 세간의 관심은 이 후보자와 윤 대통령과 친분이다. 이 후보자는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1년 후배로, 이 후보자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문강배 변호사를 통해 윤 대통령과 처음 인연을 맺었다. 문 변호사는 윤 대통령과 절친한 친구 사이로 알려졌다.

1960년생인 윤 대통령과 문 변호사는 1979년 서울대에 함께 입학했다. 윤 대통령은 법대에, 문 변호사는 사범대 영어교육학과에 진학했다. 문 변호사는 1984년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0년 판사로 임관했고, 윤 대통령은 9수 끝에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늦깎이 검사로 법조계에 입문했다.

이와 관련해 문 변호사를 잘 아는 한 변호사는 8월 30일 "문 변호사는 이른바 '강릉 멤버'로 윤 대통령과 가장 친한 사람일 것"이라면서 "문 변호사가 강릉지원 판사로 있던 1996년 윤 대통령이 강릉지청 검사로 근무했는데, 당시 강릉 멤버들끼리 돌아가며 집에서 아침밥을 같이 먹었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문 변호사와 이 후보자는 사법시험 동기로 판사하면서 알게 된 사이고, 그런 인연으로 윤 대통령과 동석해 같이 밥을 먹곤 했다"며 "그러나 이 후보자가 일에만 열중하고 인간관계가 활달한 사람은 아니라서 자기가 먼저 윤 대통령에게 연락해 만나고 그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 본인도 8월 23일 "윤 대통령과 직접적인 관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인간관계 활달하지 않고 일에 열중"

이 후보자는 1962년 경남 함안 출신으로 부산 중앙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84년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사법연수원 16기) 1990년 서울민사지방법원(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로 법조계에 입문했다. 이후 부산고법·서울고법 판사를 거쳐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대전고법 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이 밖에 이 후보자는 법원 내 엘리트 법관 모임인 민사판례연구회 회원이자 대표적인 보수 성향 판사로 평가받는다.

이 후보자는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의 사법부를 강하게 비판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그는 2021년 2월 대전고법원장 취임사에서 "법원을 둘러싼 작금의 현실은 사법에 대한 신뢰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법원이 조롱거리로 전락하는 등 재판의 권위와 신뢰가 무너져내려 뿌리부터 흔들리는 참담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당시는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와 관련해 김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 논란이 불거진 직후였다. 이 후보자는 같은 해 10월 국정감사에서도 "(김 대법원장 거짓 해명 논란으로) 사법부 신뢰에 좋지 않은 영향이 있었다는 것은 부정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대법원장으로 취임할 경우 '김명수 지우기'를 통한 사법부 보수화가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9월 인사청문회에서 제반 의혹 검증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진행되는 검증에서는 72억여 원을 신고한 가족 재산 형성 과정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자택인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유엔빌리지 아파트 가격을 2015년부터 9년간 11억5000만 원으로 동일하게 신고해 재산을 고의로 축소했다는 것이 그중 하나다. 이 아파트는 서울의 대표 부촌에 자리하며 현재 호가는 21억 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이 후보자가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 후보자는 1987년 가족과 함께 부산 동래구에 있는 농지를 사들였는데, 같은 시점 거주지는 서울 강남구였다. '농작이 가능한 거리(통상 4㎞)에 최소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당시 농지법을 위반한 것은 물론, 농업인이 아님에도 농지를 취득해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을 훼손했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이 후보자는 아파트 가격 축소,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각각 "법령에 맞게 신고했다" "취득 당시 실질적으로 농지가 아닌 잡종지였고 그 후에도 장인이 사업부지로 활용해 농지법 위반은 없었다"는 해명을 내놓았다.

또 이 후보자 가족은 처가에서 운영하는 비상장회사 옥산㈜, ㈜대성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비상장주식 2000주를 갖고 있다. 부부와 두 자녀 등 4명이 회사당 250주씩을 보유 중으로, 이는 인당 2억4731만7000원의 주식 가액이다. 이 후보자 가족은 두 회사로부터 최근 3년간 1억7000여만 원을 배당금으로 받았다. 문제는 이 후보자가 가족이 보유한 두 회사의 주식 10억 원어치를 3년간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누락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8월 29일 입장문을 통해 "2000년쯤 처가 식구가 운영하는 두 회사의 비상장주식을 보유하게 됐는데, 처음부터 법률상 재산신고 대상이 아니었다"며 "처가 재산 문제라 잊고 지냈고, 2020년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의 비상장주식 평가 방식이 바뀌었다는 점이나, (비상장주식이) 법령상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되도록 변경됐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9월 중순으로 예정된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역대 대법원장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재산이 집중 검증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슬아 기자 isl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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