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 누나 '일감 몰아주기' 한화솔루션 과징금 적법"…공정위, 고법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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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솔루션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친누나 일가 회사인 한익스프레스에 일감을 몰아주며 받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4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한화솔루션과 한익스프레스가 각각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공정위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20년 11월 공정위는 한화솔루션이 한익스프레스에 부당지원한 것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29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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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운송물량 전부 수의계약 이례적"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한화솔루션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친누나 일가 회사인 한익스프레스에 일감을 몰아주며 받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4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한화솔루션과 한익스프레스가 각각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공정위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20년 11월 공정위는 한화솔루션이 한익스프레스에 부당지원한 것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29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한화솔루션에 대해선 검찰 고발도 결정했다.
한화솔루션은 830억원 상당의 수출 컨테이너 물동량 전량을 화물 운송사인 한익스프레스에게 몰아주면서 비싼 운송비를 지급했다.
또 한화솔루션은 염산·가성소다를 수요처에 판매하면서 1518억원 상당의 탱크로리 운송 물량을 한익스프레스에게 전량 몰아줬다.
아울러 한화솔루션이 대리점을 통해 수요처와 거래할 땐 한익스프레스를 중간에 끼워 넣어 통행세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재판부는 한화솔루션이 자신의 운송물량 100%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한익스프레스에 제공했는데, 이는 거래기간·규모·조건·계약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례적이라고 판단했다.
탱크로리 운송 거래에서도 한익스프레스가 역할을 수행한 게 없는 점을 지적하며, 공정거래법상 부당 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판결 내용을 분석해 향후 제기될 수 있는 대법원 상고심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r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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