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물류 일감몰아주기' 공정위 과징금 소송 패소

강산 기자 2023. 9. 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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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부당한 지원행위 해당"
총수 일가인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지배하는 관계사를 부당지원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은 한화솔루션(옛 한화케미칼)이 법정 공방끝에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한화솔루션㈜이 제기한 시정명령,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지난 7월 12일 공정위의 승소를 선고했습니다. 또 ㈜한익스프레스가 제기한 소송에서도 지난달 24일 공정위의 손을 들어 줬습니다.

공정위는 한화솔루션이 수출컨테이너 물동량과 탱크로리 운송물량 전량을 단지 '관계사'라는 이유로 한익스프레스에게 몰아주면서 상당히 높은 운송비를 지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탱크로리 운송 거래에서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한익스프레스를 거래 단계에 추가함으로써 손쉽게 통행세를 수취할 수 있도록 지원한 행위에 대해 지난 2020년 12월 10일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29억7천만원(한화솔루션 156억8700만원, 한익스프레스 72억83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한화솔루션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한익스프레스는 2009년 5월까지 김승연 회장이 차명으로 소유하고 그룹 경영기획실에서 경영하던 회사였는데, 김 회장의 누나 일가에 매각됐다고 당시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이에 한화솔루션과 한익스프레스는 위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지난 2021년 1월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각각 제기했고, 이번에 서울고등법원에서 공정위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이번 소송에서 원고인 한화 측은 "지원 의도가 없었고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도 아니었다"며 과다한 경제상 이익도 존재하지 않았고 부당성 및 공정거래저해성도 없어 부당지원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한화솔루션이 자신의 운송물량 100%를 운임이나 서비스 수준에 대한 다른 운송사업자와의 합리적인 비교·검토없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한익스프레스에 제공했고, 이는 거래기간이나 거래규모, 거래조건 및 계약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례적인 면이 존재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탱크로리 운송 거래에서 한익스프레스가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하며 이번 한화 측의 지원행위는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지원행위에 명백히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한화 측의 이같은 지원행위로 한익스프레스는 안정적으로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확보하게 되어 지원행위를 통해 관련 시장의 잠재적 경쟁기반이 저해되고 경제력 집중이 유지 내지 강화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봤습니다.

공정위는 판결 내용을 분석해 앞으로 제기될 수 있는 대법원 상고심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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