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고법서 '한화솔루션·한익스프레스 부당지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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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솔루션(009830)이 한익스프레스(014130)에 '일감 몰아주기'를 한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손을 들어줬다.
4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2부(부장판사 위광하)는 지난 7월12일 한화솔루션이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또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함상훈)는 지난달 24일 한익스프레스가 제기한 소송에서도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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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부당 지원 인정…"이례적인 면 존재"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한화솔루션(009830)이 한익스프레스(014130)에 '일감 몰아주기'를 한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손을 들어줬다.
4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2부(부장판사 위광하)는 지난 7월12일 한화솔루션이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또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함상훈)는 지난달 24일 한익스프레스가 제기한 소송에서도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공정위는 한화솔루션이 자신의 수출컨테이너 물동량과 탱크로리 운송물량 전량을 한익스프레스에 몰아준 사건과 관련해 2020년 12월10일 과징금 총 229억7000만원(한화솔루션 156억8700만원, 한익스프레스 72억8300만원)을 부과했다.
한화솔루션은 단지 관계사라는 이유로 한익스프레스에 상당히 높은 운송비를 지급하고, 탱크로리 운송 거래에서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한익스프레스를 거래 단계에 추가함으로써 손쉽게 통행세를 수취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에 양사는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서울고법에 행정소송을 각각 제기했다.
이번 소송에서 원고들은 한익스프레스에 대한 지원 의도가 없었고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도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또 과다한 경제상 이익도 존재하지 않았고 부당성 및 공정거래저해성도 없어 부당지원행위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화솔루션은 자사의 운송물량 100%를 운임이나 서비스 수준에 대한 다른 운송사업자와의 합리적인 비교·검토없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한익스프레스에 제공했다.
재판부도 이를 두고 거래기간이나 거래규모, 거래조건, 계약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례적인 면이 존재한다고 판시했다.
또 탱크로리 운송 거래에서 한익스프레스가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하며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지원행위에 명백히 해당한다고 봤다.
이번 승소와 관련해 공정위 관계자는 "판결 내용을 분석해 향후 제기될 수 있는 대법원 상고심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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