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박 대령 측 "尹, 안보실 2차장-국방비서관 교체? VIP 개입설 말고는 설명 안 돼"
- 재판부 "항명을 해서 얻는 이익 뭐냐".. 배후? 말도 안 되는 소리
- 군검찰에 "정신 차려라" 호통 쳤더니 고개 못 들더라
- 영장 청구서는 보물상자.. 국방장관 불법지시 자세히 담겨
- 박 대령, 'VIP' 언급 듣자마자 수사관들에 이야기
- 난리난 안보실, 이첩된 기록 탈취.. VIP 개입설, 객관적 정황 봐야
- 해병대사령관, 전임 사령관들 전화도 안 받아.. 압박 심할 것
- 상관 명예훼손? 차라리 尹 명예훼손으로 걸었어야
- 구속영장 재청구? 수사 종결하고 외압 수사 동참해야 김정민>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김정민 변호사 (박정훈 대령 법률대리인)
☏ 진행자 > 군 검찰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지만 군사법원이 이를 기각했습니다. 이례적인 결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요. 관련 이야기 이분 연결해서 좀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훈 대령의 법률대리인이죠. 김정민 변호사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김정민 > 예, 안녕하세요. 김정민 변호사입니다.
☏ 진행자 > 당연히 기각되기를 희망은 하셨을 테지만 전망까지 하셨습니까? 이렇게 나올 거라고 전망하셨습니까?
☏ 김정민 > 그건 아니고요. 다만 의견서를 쓰면서 법리적인 검토를 해보니까 기각될 수밖에 없는 영장 아니냐. 그래서 제가 아침에 상식 있는 판사라면 합리적 판단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 진행자 > 그래요. 군사법원이기 때문에 아마 기각 결정 안 나올 거다라는 관측이 다수였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사법원이 기각을 결정을 내렸던 가장 주된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 김정민 >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고요. 그 다음에 범죄가 소명이 분명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영장 청구서에도 나왔지만 이첩보류에 한정해서 보더라도 이첩보류 지시가 있었는지를 해병대 사령관이 일관되게 진술하지 않고 있거든요. 1차 진술 때는 기억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게 소명됐다고 보기가 어렵고 군 판사님 질문 중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 하면 도대체 항명을 얻을 동기가 뭐냐, 아주 그냥 상식선의 질문이죠. 누구나 아는. 박 단장이 항명을 해서 얻는 이익이 뭐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장관은 무슨 배후가 있다라고 연막을 쳤지만 무슨 배후가 있습니까? 거기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 진행자 >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변호사 한 분이 군 검찰에게 책상을 내리치면서 정신 차리라고 호통까지 했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던데 맞습니까?
☏ 김정민 > 제가 했죠.
☏ 진행자 > 왜 그러셨어요?
☏ 김정민 > 말도 안 되는, 예를 들면 대통령 개입설을 지어냈답니다. 박 단장이.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 하지도 않는 말을 지어낸 다음에 부하들한테까지 전달하고 대책 문건에 올리는 사람이 어디 있냐, 그건 정신병자나 할 소리다. 당신도 그걸 잘 알지 않느냐 이 사태가 본질이 뭔지 국민들이 어떻게 보는지 이러다가 공멸한다. 법무관 조직이 다 공멸하는 사태가 벌어진다. 정신 좀 차려라 그랬던 거죠.
☏ 진행자 > 그랬더니 군 검찰은 뭐라던가요?
☏ 김정민 > 그 이후로는 고개를 못 들더라고요.
☏ 진행자 > 너무 변호사님 위주로 지금 말씀해주시고 계신 거 아닙니까? 혹시.
☏ 김정민 > 그러니까 그 장면이 촬영되지 않은 게 안타깝습니다.
☏ 진행자 > 정말로 그랬다고요?
☏ 김정민 > 네. 이것도 또 진술 들어가면 서로 말이 다른가요? 그래도 다행인 건 우리 쪽도 변호사가 4명 있었습니다. 적어도 책상을 내리친 객관적 사실은 부인하기 힘들겠죠. 본 사람이 많으니까.
☏ 진행자 > 목격자가 많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겠고. 변호사님께서 구속영장 청구서를 두고 보물상자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 김정민 > 네, 굉장히 고급정보가 우리가 얻기 힘든 정보가 많이 담겨 있어요.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 하면 장관의 지시가 어떤 것인지를 그동안 국회에 나와서도 자기는 구체적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발뺌을 했거든요.
☏ 진행자 > 이종섭 장관이.
☏ 김정민 > 그런데 이 영장청구서에 본문 7쪽에 보면 부사령관이 전한 명확한 지시사항이 있습니다. 매우 불법적인. 예를 들면 기록을 법무관리관실로 넘겨서 정리하라. 그 다음에 혐의자를 특정하지 마라. 기록만 넘겨라. 이건 꾸준히 그동안 박 단장이 국방부의 압력이었다라고 주장했지만 국방부 장관이나 법무관리관은 절대 그런 말 한 적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영장청구서에 버젓이 그게 기재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고 그걸 보고 깜짝 놀랐죠. 이런 중요한 자료가 있다. 또 하나가 뭐냐 하면 대통령을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박 단장하고 대화하면서 그런 말을 했거든요. 7월 31일 날 대통령 얘기를 들었으면 활짝 놀래서라도 밑에 사람한테도 전하고 같이 걱정했을 것 같은데 어떠냐 그러니까 본인은 잘 기억을 못해요. 그런데 영장청구서에 보니까 딱 그게 맞더라고요. 두 명 이상이 그 말을 들었고 그래서 자기들이 사단장을 못 빼게 하려고 100페이지 가량의 보강조사까지 진행했노라, 이런 얘기가 정확히 기재돼 있더라고요.
☏ 진행자 > 지금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기술돼 있는 게 맞습니까?
☏ 김정민 > 그런 취지죠.
☏ 진행자 > 그런 취지로.
☏ 김정민 > 예, 요지는. 제가 읽어드리는 건 아니지만 7월 31일 날 박 단장이 해병대 사령관한테서 VIP 관련 언급을 듣고 내려와서 그날 전한 겁니다. 이게 VIP가 관련돼 있다. 그러니까 수사관들이 그걸 기억했다가 이번 군 검찰 조사에서 진술해준 거예요. 자세하게.
☏ 진행자 > 그러면 초점을 여기에 맞춰서 일단 질문을 드릴게요. 이른바 ‘VIP 격노’ 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VIP 격노’ 건에 대해서 지금 지금 그 당사자들은 전부 다 부인하고 있거든요.
☏ 김정민 > 네, 그렇죠.
☏ 진행자 > 이게 진실에 접근할 수가 있는 겁니까?
☏ 김정민 > 그래서 본인들의 진술을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고요. 객관적 정황을 보자. 박 단장 입장에서는 7월 31일 날 11시에 용산에서 무슨 회의가 있는지 알 길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확히 해병대 사령관이 11시라고 회의를 특정했고요. 그 직후인 11시 56분에 국방장관은 해병대 사령관한테 전화했다는 사실이 또 해병대 사령관께서 국회에 나와서 또 정확히 진술을 해주셨어요. 그 두 가지가 이미 객관적 팩트로 특정이 됐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이첩이 강행된 8월 2일 날 갑자기 안보실 2차장을 포함해서 안보실장, 국방비서관이 전부 다 그 사실을 안다고요. 알 이유도 없고, 알 필요성도 없거든요. 자기들 말마따나 8명 이첩된다는 최초 보도자료를 대통령한테 보고할 정도의 가치도 없었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이첩이 그대로 됐는데 변경사항이 없이 그대로 됐는데 그때 왜 그렇게 다 안보실 사람들이 난리가 나는지, 그게 이재명 대표께서 왜 7월 31일 날 국방부가 호들갑을 떤 걸 가지고 호떡집에 불났냐 이렇게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그것과 똑같이 8월 2일에도 무슨 호떡집에 불났는지, 이번에는 빵집에 불났는지 모르겠지만 안보실 사람들은 거기에 관여해서도 안 되고, 관심 가질 이유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상황이었는데 곧바로 알고 그것이 안보실장까지 직보가 된다니까요. 심지어 2차장은 그날 외유 중이었는데도 들어오는 공항에서 해병대 사령관한테 직접 전화해서 자초지정을 물었다는 거거든요. 자초지정을 물어볼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보고된 바가 없는 자기들 주장대로라면, 8명이 이첩됐다는 것도 대통령한테 보고가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을 보류했다는 것도 역시 보고가 안 됐을 텐데 보류한 것이 어겨졌다는 게 왜 이슈가 되고 안보실 사람들이 그걸 다 알아야 되냐 이 말이죠.
☏ 진행자 > 앞뒤가 안 맞는다. 한마디로.
☏ 김정민 > 네, 그 이후에는 또 이첩 기록이 탈취되는 매우 이상한 정황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진술을 토대로 해서만 사실을 확정하는 게 아니라 먼저 객관적 팩트를 확정한 다음에 그 진술에 따라서 A라는 진술과 B진술 중에 어떤 것이 더 합리적이냐 이렇게 추론하는 게 법률가들의 논리 기법인 거죠. 얘기만 듣기로 하면 무슨 부인하는 범죄인은 처벌할 수가 없게요. 그렇지 않습니까? 객관적 증거가 있느냐. 물론 객관적 증거에는 그런 진술이 녹음되거나 녹화됐느냐가 그건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겠지만 그게 안 됐다다, 서로 간 진술이 충돌한다면 누구의 진술에 따라서 논리를 전개했을 때 매끄럽고 무리가 없느냐 이걸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 진행자 > 바로 그 지점에서 바로 그 지점 녹음 이런 게 돼 있는 게 아닌 이상 핵심적인 인물은 바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인 것 같은데요. 박정훈 대령한테 VIP가 격노했다더라라고 전해준 사람이 김계환 사령관이라는 거 아닙니까.
☏ 김정민 > 그렇죠.
☏ 진행자 > 그런데 김계환 사령관은 지금 뭐라고 합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 김정민 > 김계환 사령관은요. 그 문제에 대해서 자기의 목소리를 우리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국회에 나와서 그걸 묻지 않았거든요.
☏ 진행자 > 그러니까.
☏ 김정민 > 그걸 전해주는 검찰단의 전언만 있는 거죠. 뭐냐하면 진술하길 다 허위사실이라더라 그 진술조서를 공개한 적도 없고요. 중요한 건 이 정도 국민적 관심 사안이라면 해병대 사령관이 얼굴을 드러내고 국민들 앞에 그 부분을 얘기했을 때 그 말이 그래도 믿거나 말거나 할 수 있는 얘기지 뒤에서 검찰단 주도 하에 어떤 협박을 받았을지도 모르는데 거기서 말한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지금 해병대 사령관 같은 경우는 국회에 나와서는 핵심적인 질문에 대해서 직접적인 거짓말은 안 하셨어요.
☏ 진행자 >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 국방위에서 직접적으로 질문하고 직접적으로 대답한 적이 없죠.
☏ 김정민 > 오히려 안보실 2차장 개입 같은 경우는 굳이 당신이 얘기 안 해도 되는 부분인데 솔직하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불러올 파장을 모를 리 없을 텐데, 그런 걸로 보면 해병대 사령관은 해병대의 명예가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거짓말을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행정소송 집행정지 사건에서 해병대 사령관을 직접 나오게 해달라고 했던 거예요. 그 법정에서 우리의 진술을 녹음한 걸 틀어드리고 이게 맞느냐라고 물어본다면 해병대 사령관은 해병대 명예 때문에 직접적 거짓말은 못하실 겁니다.
☏ 진행자 > 김계훈 사령관이 곤혹스럽다 힘들다 이런 어떤 개인적 심경도 밝힌 바가 전혀 없습니까? 전해진 바가 없습니까?
☏ 김정민 > 저희가 해병대 사령관을 전화할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들리는 말에 의하면 전임 사령관들이 그렇게 전화를 하는데도 최근에는 아예 전화 자체를 안 받고 있대요. 그 정도로 지금 압박이 심한 거죠. 왜냐하면 단순한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 진행자 > VIP 얘기가 나와 버렸으니까.
☏ 김정민 >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들리는 말로는 2차장이 경질된다는 말이 있는데
☏ 진행자 > 아, 지금 그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 나온 보도를 보면 안보실 2차장과 국방비서관을 동시에 이달 중순에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혹시 이게 지금 변호사님과 대화 나누고 있는 이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있다고 보십니까?
☏ 김정민 > 갑자기 두 사람을 교체하는 게 여기서 등장한 사람들 아닙니까. 2차장이 해병대 사령관이 언급했고 그 다음에 국방비서관은 보도 자료를 자기가 받아본 사람이고 또 최초의 수사계획서를 아마 받아볼 때도 깊게 관여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두 사람은 이미 언급이 됐죠. 안보실 사람 중에 두 사람은 이미 언급이 됐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경질한다는 것은 그거 말고는 설명이 안 되지 않느냐.
☏ 진행자 > 대통령실 관계자의 코멘트는 이런 거라고 합니다. 한미동맹 보좌 역량 강화를 위한 정기 인사다, 이런 설명이었다고 하는데요.
☏ 김정민 > 그동안 안보실 2차장이나 국방비서관 정도의 인사가 그렇게 코멘트를 달고 이유까지 설명한 예가 있나요? 제가 이런 말을 드리는데요. 적과 싸우는 게 아니라면 정직한 게 가장 전략의 기본이 돼야 됩니다. 정직하면 모든 문제를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 진행자 > 그러면 한번 제가 이렇게 바꿔서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금 변호사님이 제기하고 있는 의혹이 사실이라고 전제한다면 안보실 2차장이나 국방비서관이 현직에 있는 상태에서 방어하는 게 더 용이한 거 아닙니까?
☏ 김정민 > 그러니까 그게 정치적 함의를 담고 있는 거겠죠. 왜냐하면 그게 어떤 신호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한 번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용산의 개입이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간접적으로 그것을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용서 구하는 게 아닌가. 차라리 그게 속내라면 그렇게 솔직히 얘기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겁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항명죄 말고 상관 명예훼손 혐의도 적용을 했잖아요.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 김정민 > 그래서 제가 심사 과정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박 단장의 진술이 일관된다. 그런데 초급간부를 언급했다는 장관의 진술은 8월 8일 불쑥 나온 얘기다, 그 지시사항이 어디 초급 간부에 대한 언급이 한 줄이라도 있느냐. 그리고 그들은 그걸 명분 삼아서 8월 9일 날 사건 자체를 뺏어왔거든요. 해병대 수사단으로부터. 만들어진 명분일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그들의 진술만 가지고 그 결재 과정에 참여했던 나머지 모든 사람이 그렇게 진술한다 해도 그들은 다 지금 정상적인 진술을 할 수 없는 처지에 있다, 그 사람 진술을 가지고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 제가 그렇게 심사 과정에서 얘기했고요. 그렇게 따지면 유승민 의원인지가 얘기하신 차라리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을 걸어야 되겠죠. 자기들 말대로라면 해병대 사령관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박 단장 혼자 대통령을 지어내서 이렇게 퍼뜨리고 다니면 해병대 사령관과 대통령을 다 공동 피해자로 해가지고 그걸 명예훼손으로 거는 게 더 명분에 맞지 않을까요?
☏ 진행자 >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혹시 군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 김정민 > 그건 뭐 자기들 속내를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만 청구 자체도 정신 나간 짓인데 재청구를 한다고요? 이 수사는 빨리 종결하고 군 검찰이 사는 길은 외압수사에 참여하는 겁니다. 동참하는 거예요. 그게 국민적인 명령이고요. 지금 항명을 잡고 지금 3팀이나 몰아넣었다는 건데요. 지금 검찰단 4팀 중에 3팀을 몰아넣었대요. 이 사건에. 그래 도대체 누구를 위한 국가 기관의 자원을 그렇게 마음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쓰면 됩니까? 그럼 다른 중요 사건들은 어떡하라고 이 사건에 3팀을 몰아놔요. 그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이라면 이 수사를 주도하는 사람들의 개인적인 어떤 그런 지금 두려움, 공포, 이런 거를 극복하려고 국가 자원을 마음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자체로 심각한 위법 행위입니다.
☏ 진행자 > 이 추세로 본다면 설령 구속영장 재청구는 하지 않더라도 기소할 건 거의 자명하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 김정민 > 영장이 기각될 때 누구도 영장이 기각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거와 똑같이 기소 여부도 속단해서는 안 되죠. 수사심의위원회도 있을 것이고 그들 내부에서도 이번 영장심사를 통해서 깨달은 바가 있을 거 아닙니까. 파악한 사실관계가 있을 것 거기에 따라 불기소하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우리 군사법 시스템이 일부에서 정치적 오염이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건전한 조직입니다. 이번 군판사가 그걸 잘 보여줬고요. 지금 검찰단도 이 수사를 드라이브를 걸었던 사람들의 세력이 빠지면 정상적인 법무관들이 군 검사가 판단한다면 기소하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수사심의위원회 다섯 분이 사건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수사 종료를 선언했어요. 권고했다고요. 그걸 보면 국민 일반의 생각과 마찬가지고요. 상식 있는 군 검사라면 당장 오늘이라도 당장 불기소하고 이 외압, 거대한 위법을 저지른 외압에 대해서 검찰단도 수사에 나서야죠. 자기들도 수사권이 있는데.
☏ 진행자 > 박정훈 대령은 지금 보직 상태가 어떻게 돼 있는 겁니까?
☏ 김정민 > 지금 수사단장께서는 수사단장직에서는 보직 해임이 된 상태고요. 그래서 권한 행사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행정소송에서 권한을 회복시켜달라는 보직 해임을 집행정지 해달라는 그런 신청을 낸 것입니다.
☏ 진행자 > 아무튼 현재 상태는 무보직인 상태인 거죠?
☏ 김정민 > 네.
☏ 진행자 > 박정훈 대령 심경은 어떤 것 같습니까?
☏ 김정민 > 구속영장 기각 이후에 상당히 많이 안정화됐고 차근차근 공수처 수사에 적극적으로 참고인 자격으로 협조하고 서서히 문제를 풀어가자 그런 생각입니다.
☏ 진행자 > 공수처 수사는 지금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 김정민 > 이번 금요일에 참고인 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다음 주 정도에는 상당히 속도를 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김정민 > 예, 감사합니다.
☏ 진행자 > 박정훈 대령 법률대리인인 김정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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