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골 한옥마을 인근 토지주 "재산권 침해"‥ 법원 "이유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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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남산골 한옥마을을 만들어 재산권을 침해당했다며 인근 부동산 소유주가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1998년 서울시가 남산골 한옥마을을 만들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인근 부동산 소유주가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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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남산골 한옥마을을 만들어 재산권을 침해당했다며 인근 부동산 소유주가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1998년 서울시가 남산골 한옥마을을 만들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인근 부동산 소유주가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남산골 한옥마을이 만들어지기 전 부동산을 산 소유주는 "보존지역 지정으로 개발 등을 못해 재산권이 제한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서울시가 소유주 땅의 건축물에 변경을 요구하지 않았고, 집값이 떨어진다는 주장도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전통가옥을 한데 모아 보존하면 선조들의 생활 변화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며 "서울시의 보존구역 지정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존중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손구민 기자(kmsoh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21178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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