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용인 60대 교사, 수업 중 사고로 학부모가 감사·징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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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숨진 채 발견된 경기 용인시 소재 고등학교 60대 교사가 수업 중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학부모 요청에 따른 교육당국의 감사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4일 교육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극단적 선택을 해 숨진 채 발견된 60대 A씨는 용인시 한 고등학교의 체육 교사로 근무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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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숨진 채 발견된 경기 용인시 소재 고등학교 60대 교사가 수업 중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학부모 요청에 따른 교육당국의 감사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4일 교육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극단적 선택을 해 숨진 채 발견된 60대 A씨는 용인시 한 고등학교의 체육 교사로 근무 중이었다.
지난 6월 이 고등학교에서는 A씨가 체육 수업시간 자리를 비운 사이 학생 한 명이 다른 학생이 찬 공에 맞아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다친 학생의 학부모가 교육청에 A씨에 대한 감사와 징계를 요청했고, 현재까지 감사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해당 학부모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소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학부모가 A씨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해 사과를 요구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은 그럼에도 A씨가 생전 처한 상황으로 인해 큰 심리적 압박감을 호소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A씨는 지난 3일 오전 10시35분께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청계산 등산로 초입 부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 가족들은 전날 외출한 A씨가 귀가하지 않고 연락이 닿지 않자 이날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A씨 휴대전화 위치추적 등을 벌인 끝에 A씨를 발견했다. 현장에 있던 A씨 소지품에는 유서가 있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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