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앞두고 수입축산물 이력관리 단속 강화

CBS노컷뉴스 손경식 기자 2023. 9. 4.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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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수입 쇠고기와 돼지고기에 대해 이력관리 단속이 강화된다.

4일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이날부터 오는 15일까지 2주간의 일정으로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제도 준수 여부를 특별단속한다고 밝혔다.

단속반은 수입 쇠고기·돼지고기 취급 업소의 거래신고 및 매입·매출내역 등의 기록·관리, 이력번호 표시 여부 등을 확인하고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최대 500만원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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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농림축산검역본부, 4~15일 특별단속 나서
식육포장처리업체 중점 점검
연합뉴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수입 쇠고기와 돼지고기에 대해 이력관리 단속이 강화된다.

4일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이날부터 오는 15일까지 2주간의 일정으로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제도 준수 여부를 특별단속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전국의 수입 쇠고기·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축산물위생영업장 및 조리·판매하는 식품위생·통신판매영업장 등으로 35명으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이 투입된다.

올해는 특히 지난해 위반율이 높았던 식육포장처리업, 식육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등 3개 업종을 중점 점검한다. 이 가운데 수입축산물 매입 신고 후 장기간 매출 신고가 없는 식육포장처리업체 등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단속반은 수입 쇠고기·돼지고기 취급 업소의 거래신고 및 매입·매출내역 등의 기록·관리, 이력번호 표시 여부 등을 확인하고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최대 500만원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명헌 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장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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