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하반기 고령해녀 123명 은퇴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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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고령해녀의 은퇴 후 안정적인 생활 기반 마련을 위한 '2023년 하반기 고령해녀 은퇴수당'을 지급한다고 4일 밝혔다.
고령해녀 은퇴수당은 제주해녀문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에 따른 '해녀특별지원대책' 일환으로 2019년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제도다.
시는 올해 상반기까지 누적 고령해녀 은퇴수당 지급대상자 283명에게 21억6500만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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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시는 고령해녀의 은퇴 후 안정적인 생활 기반 마련을 위한 ‘2023년 하반기 고령해녀 은퇴수당’을 지급한다고 4일 밝혔다.
고령해녀 은퇴수당은 제주해녀문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에 따른 '해녀특별지원대책' 일환으로 2019년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제도다.
시는 75세 이상 현직 해녀들의 무리한 조업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은퇴 시 3년간 매달 50만원씩 지원하고 있다.
이에 지난 7월20일부터 31일까지 현직 해녀를 대상으로 은퇴수당 신청을 접수받은 바, 123명의 대상자를 선정해 지급하고 있다.
시는 올해 상반기까지 누적 고령해녀 은퇴수당 지급대상자 283명에게 21억6500만원을 지원했다.
전년도 기준 제주시 관내 현직해녀는 1954명으로 75세 이상 고령해녀가 43.14%를 차지하고 있다.
정성인 제주시 해양수산과장은 "은퇴를 희망하는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제주 해녀의 생업활동을 보장하고 안전사고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oo12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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