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넘는 전세 보증사고도 급증...넉 달 만에 작년 총액 넘어

정순우 기자 2023. 9. 4. 09:5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아파트/뉴스1

보증금 5억원 이상 전셋집의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해 보증기관에서 대신 갚아주는 보증사고가 올해 들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4월까지 전세 보증금 5억원 이상 주택에 대해 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준 금액(대위변제액)은 총 1029억원으로 집계됐다.

보증금 5억원 이상 주택에 대한 HUG 대위변제액 규모는 2019년 401억원에서 2020년 552억원, 2021년 776억원, 지난해 813억원으로 3년 만에 두 배가 됐다. 하지만 올해는 4개월 만에 지난해 대위변제액 규모를 넘어섰다. 이 속도라면 올 연말 기준 대위변제액이 작년 총액의 두 배를 넘길 것으로 관측된다. 전체 대위변제액 중 5억원 이상 전셋집의 비중은 12.6%로 집계됐다,

현행 ‘전세사기 특별법’상 정부 지원이 가능한 주택 기준은 보증금 5억원 미만이다. 정부는 지난 5월 법 제정 논의 당시 전국 전세 계약의 84%가 4억5000만원 이하고, 전세 사기가 특히 몰렸던 서울 연립·다세대 전세의 97%가 4억5000만원 이하라는 논리로 요건을 ‘최대 5억원’으로 정했다. 맹성규 의원은 “고가 전세 보증금은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인식과 달리 5억원 이상 대위변제액도 급증하고 있다”며 “법 테두리 밖의 피해자들이 억울해하는 일이 없도록 사각지대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