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4천억 대 청사 백지화 위해 헌재에 심판 요청

황대일 2023. 9. 4.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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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는 시 의회의 반대와 경기도의 감사로 교착상태에 빠진 신청사 이전 사업을 조기에 추진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기로 했다.

시는 신청사 이전에 걸림돌이 되는 경기도 감사와 관련해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을 지난 1일 헌재에 청구했다고 4일 밝혔다.

시의회는 청사 이전을 위한 타당성 조사 비용 7천500만 원을 예비비로 쓴 것은 지방재정법 위반이라는 경기도의 감사 결과도 반대 이유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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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감사 관련 권한쟁의심판·효력정지 가처분 청구
헌재 인용 땐 청사 신축 강행하려는 시의회 설득에 활용
고양시 청사 전경 [고양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고양=연합뉴스) 황대일 기자 = 경기 고양시는 시 의회의 반대와 경기도의 감사로 교착상태에 빠진 신청사 이전 사업을 조기에 추진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기로 했다.

시는 신청사 이전에 걸림돌이 되는 경기도 감사와 관련해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을 지난 1일 헌재에 청구했다고 4일 밝혔다.

이동환 시장은 지난해 취임 이후 약 4천억 원이 드는 신청사 건립 계획을 철회하고 일산동구 백석동 업무 빌딩을 청사 시설로 활용하려다 시의회의 거센 반발에 부닥쳤다.

더불어민주당 중심의 시의회는 덕양구 주교동에 신청사를 계획대로 지어야 지역 균형 발전이 가능하다는 등의 이유로 청사 이전 계획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고양시 청사 이전 대상인 백석동 업무빌딩 [고양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시의회는 청사 이전을 위한 타당성 조사 비용 7천500만 원을 예비비로 쓴 것은 지방재정법 위반이라는 경기도의 감사 결과도 반대 이유로 꼽았다.

도는 당초 감사 대상인 시장의 편법·부당 업무 지시, 이전 대상 빌딩의 공공청사 기준 미달 등에서 하자를 찾지 못하자 타당성 조사 예산을 별건으로 감사해 일부 문제점을 적발했다.

하지만 시는 주민감사 청구 대상에 없는 내용을 문제 삼은 것은 위법·부당하고 지방자치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끼리 권한의 존재 여부 또는 범위를 놓고 벌이는 다툼에 대해 유권해석을 내림으로써 객관적 권한 질서를 유지하는 기능을 한다.

헌재는 지난 3월 남양주시와 경기도의 권한쟁의 심판에서 "자치사무를 감사하려면 대상을 특정해야 하고 지자체에 절차적 불이익이 없고 감사 대상 적발 목적이 아니어야만 확장 감사가 허용된다"고 결정한 바 있다.

고양시 청사 이전 대상 업무빌딩 내부 모습 [고양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시가 청사 이전을 고집하는 데는 신청사 부지가 석연찮은 이유로 갑자기 바뀌어 특정 세력의 개발이익이 급증하게 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신청사 부지는 2년간 공식 절차를 밟아 2020년 5월 확정됐으나 이재준 전 시장 등에 의해 불과 41일 만에 변경돼 편입 사유지가 6천369㎡에서 5만2천888.95㎡로 급증했다.

이정형 제2부시장은 "백석동 업무 빌딩은 공공청사로 사용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헌재 결정이 나면 이를 토대로 의회를 설득해 청사 이전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경기 고양시의회 건물 전경 [고양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ha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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