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태풍피해 주민 주민등록‧인감증명서 등 수수료 면제

이종재 기자 2023. 9. 4.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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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고성군은 특별재난지역 선포(8월29일)에 따라 고성군민의 주민등록‧인감‧본인서명사실확인‧가족관계의 등록‧여권 등의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4일 밝혔다.

수수료 면제사무 항목은 주민등록 등·초본, 전입세대확인서 열람·교부, 주민등록증 재발급, 인감증명서, 인감 변경 신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호적 용지로 작성된 제적부, 신고서류의 열람, 가족관계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제적 등·초본, 기재 사항 증명, 수리 또는 불수리의 증명, 분실·훼손 여권 재발급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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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고성군청./뉴스1

(강원 고성=뉴스1) 이종재 기자 = 강원 고성군은 특별재난지역 선포(8월29일)에 따라 고성군민의 주민등록‧인감‧본인서명사실확인‧가족관계의 등록‧여권 등의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4일 밝혔다.

면제 대상은 태풍 6호 ‘카눈’으로 피해를 당해 국가재난정보관리시스템(NDMS)에 등록·확정된 고성군민이다. 면제 기간은 이날부터 내년 2월29일까지다.

수수료 면제사무 항목은 주민등록 등·초본, 전입세대확인서 열람·교부, 주민등록증 재발급, 인감증명서, 인감 변경 신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호적 용지로 작성된 제적부, 신고서류의 열람, 가족관계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제적 등·초본, 기재 사항 증명, 수리 또는 불수리의 증명, 분실·훼손 여권 재발급 등이다.

임덕빈 허가민원과장은 “이번 민원 수수료 면제를 통해 태풍으로 피해를 입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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