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피우다 들켜 이혼당하자…내연녀 차에 돌 던진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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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의 행동으로 배우자에게 불륜 사실을 들켜 이혼당한 것에 화가 나 내연녀의 차를 망가뜨린 60대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61)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교제했던 사이로, B씨가 자신이 선물한 옷을 돌려주는 과정에서 자신의 배우자에게 불륜 사실이 발각돼 배우자와 이혼하게 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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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의 행동으로 배우자에게 불륜 사실을 들켜 이혼당한 것에 화가 나 내연녀의 차를 망가뜨린 60대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61)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30일 오후 1시 15분쯤 강원 원주에서 주차된 B씨 소유의 외제차를 발견하고 4차례에 걸쳐 돌을 던져 수리비 368만원 상당의 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교제했던 사이로, B씨가 자신이 선물한 옷을 돌려주는 과정에서 자신의 배우자에게 불륜 사실이 발각돼 배우자와 이혼하게 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심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범행에 이른 경위를 보면 불리한 정상이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범행의 수단과 방법에서 엿보이는 위험성이 아주 크지는 않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A씨와 검찰 측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 피해자를 상대로 스토킹행위를 반복해 사건이 검찰에 송치됐으나 피해자와 합의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재범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으나 당심에서 피해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형사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형량을 소폭 줄였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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