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조르기 재밌어”... 3500원 과자 훔친 20대, 징역형 받은 이유는

김자아 기자 2023. 9. 4.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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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조선디자인랩 정다운

무인점포에서 3500원어치 과자와 젤리를 훔쳐 달아나다가 뒤쫓아온 업주를 폭행한 20대가 무거운 처벌을 받았다. 그는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것이 재밌었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강도상해와 절도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16일 오전 9시25분쯤 원주시의 한 무인점포에서 3500원 상당의 과자와 젤리를 훔치다 업주 B(32)씨에게 들키자 달아났다.

단순 절도죄 혐의로 그칠 수 있었던 A씨는 “계산만 하면 된다”며 “계속 이러면 경찰에 신고할 거다”라며 뒤쫓아온 B씨를 폭행하면서 강도상해죄 혐의를 받게 됐다.

범행 당시 A씨는 B씨의 아이가 타고 있던 유모차 가림막을 뜯어내 훼손하고 훔친 과자를 B씨에게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또 B씨 목을 조르며 폭행하는 등 20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이 밖에 A씨는 하루 전에도 또 다른 무인점포 2곳에서 각 500원과 1700원 상당의 과자 등을 훔친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아무런 죄책감 없이 범행을 반복해 저질렀고 주변에 목격자들이 없었다면 자칫 더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위험도 있었다”며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것이 재밌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실형을 내렸다.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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