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상에 눈물 흘리자 “하나님 믿는 사람이 왜 울어” 여친 폭행한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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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상을 당한 여자친구가 눈물을 보이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왜 우냐"며 폭력을 휘두른 60대 목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일 춘천지법 제1형사부 심현근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특수협박, 상해,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목사 A(68) 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과 같은 징역 2년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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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부친상을 당한 여자친구가 눈물을 보이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왜 우냐”며 폭력을 휘두른 60대 목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일 춘천지법 제1형사부 심현근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특수협박, 상해,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목사 A(68) 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과 같은 징역 2년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강원 영월군 자신의 집에서 사실혼 관계인 여자친구 B(68) 씨가 당시 부친상을 치르는 과정에서 눈물을 보였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왜 우나. 다른 사람이 울어도 못 울게 해야 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B 씨의 어깨와 팔 등을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해 4월에도 자신의 주거지에서 함께 새벽 기도를 하는 B씨에게 “너만 보면 죽이고 싶다”라고 말하며 얼굴과 목 등을 수차례 폭행하기도 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8년 5월 B씨가 혼인신고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액자로 머리를 내리치며 폭행했고 이어 집 안에 석유를 뿌린 뒤 라이터를 들고 “너 죽고 나 죽는다”라고 협박한 혐의도 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B씨를 훈계하거나 달래기 위한 행위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훈계나 달래기 위한 행위에 불과했다고 도저히 볼 수 없고, 오히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가해행위로서 폭행 및 상해 행위의 구성요건에 충분히 해당한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판결에 불복한 A씨는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다시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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