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치료’라며 환자에 청소·세탁시킨 병원…인권침해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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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한 환자에게 청소와 세탁 등을 시킨 병원이 "재활치료 목적"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병원은 "인권위 결정은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청소는 재활치료 목적으로 환자들의 동의나 신청 하에 진행됐으며, 최저임금 수준의 1.7배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급하고 청소 등의 작업치료를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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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한 환자에게 청소와 세탁 등을 시킨 병원이 “재활치료 목적”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 함상훈 표현덕 박영욱)는 A 병원 측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를 상대로 “부당한 노동 부과행위 중단 권고 결정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알코올 의존증으로 A 병원에 입원한 한 환자는 2020년 5월 “병원의 부당한 격리, 강제 주사투여, 청소,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 제한 등으로 인권이 침해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당시 병원은 스트레스 관리와 음주 욕구 극복, 대인관계·책임감 향상을 목적으로 환자들에 청소·세탁 업무를 시켰다.
인권위는 격리와 주사 투여에 대한 진정은 기각하면서도 “병원 운영을 위한 청소, 배식, 세탁 등 노동을 환자에게 부과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권고했다. 병원의 행위가 정신건강복지법상 작업치료 범위와 기준을 벗어났고,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병원 측은 인권위를 상대로 불복 소송을 냈다. 병원은 “인권위 결정은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청소는 재활치료 목적으로 환자들의 동의나 신청 하에 진행됐으며, 최저임금 수준의 1.7배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급하고 청소 등의 작업치료를 했다”고 주장했다.
“직원들이 해야 할 단순노동, 환자들에 부과”
그러나 1·2심 재판부 모두 인권위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병원에서 환자에게 청소 등을 시킨 것은 헌법이 정한 행복추구권으로부터 도출되는 환자들의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인권위 결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관련 법에서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지시하는 방법에 따라 작업을 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A 병원 전문의가 작업 방법 등에 관해 특정한 지시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병원이 환자에게 청소 등을 시킨 것이 치료 목적으로 이뤄졌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노동 대가가 일부 환자에게만 지급된 점, 청소가 A 병원의 일방적 필요로 진행된 점 등을 언급하며 “알코올 의존증 환자에게 청소시킨 이유를 의학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문헌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고 덧붙였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A 병원에서 재활훈련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었고, 병원 내 규정에도 ‘작업치료프로그램을 시행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이어 “만약 청소 등이 일련의 치료계획과 프로그램에 따라 시행된다면 재활에 도움이 되는 작업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A 병원은 직원들이 해야 할 단순한 노동을 환자들에게 부과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윤예림 인턴기자·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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